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위탁자 지위이전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37 선고일 2024-10-17 조세심판원

[요지]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2002헌바71, 2003.4.24. 결정 참조, 같은 취지)할 것인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6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3. 대전광역시 서구 OOO 토지와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별개로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2023.8.24.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OOO결정, 이하 “쟁점화해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 라. 이에 청구인은 쟁점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10.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9.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법원의 화해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쟁점화해결정은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하여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쟁점화해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쟁점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니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정을 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과세권자인 처분청은 사법부의 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결정 등의 사실관계를 받아들여서 사후경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판결 혹은 판결에 준하는 결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를 다시 평가하여 어떤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고, 또 어떤 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다. 즉 화해권고결정은 필연적으로 법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 내려지는 것이다. 또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에 따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결국 쟁점화해결정을 통하여 청구인과 이 건 법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법인이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거래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

(2)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거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취득세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은 취소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21두60977 판결). 쟁점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쟁점화해결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이상,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행위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화해결정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7.9.7.선고 2017두41740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대법원 2007.10.12. 2007두13906 판결)하고,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사항으로 제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9272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는 판결 등은 재판과정에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적어도 그 경위 등이 쉽게 확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며,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런데 쟁점화해결정은 청구인은 소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한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AAA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점화해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대하여 별다른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상 투명하게 다루어진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혀 다투지 아니하여 착오 또는 취소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이 착오에 따라 취소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합의해제를 통해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 것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체결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어 소급 무효가 된 사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4.23. 쟁점건물에 대하여 AAA과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취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3.10.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3.21.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2.9.2.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OOO)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8.1. AAA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법정대리인의 계약 내용에 관한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는바, 원고는 이를 확인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아래 <표>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다. <표> 제주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내용 중 발췌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2002헌바71, 2003.4.24. 결정 참조, 같은 취지)할 것인바, 쟁점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결정된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