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
[요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339
[주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3.12.19.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지구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성공사의 준공일(2022.12.16.)에 이 건 임대지구 내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52,068.8㎡를 국가 및 처분청에 귀속시키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인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귀속시킨 토지 중 34,021.98㎡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2.3.24.∼2022.9.7.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80,119,4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2.16. 이 건 임대지구의 공사완료를 공고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임대지구의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일원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5. 준공일: 2022.12.16. (라) 청구법인의 공공시설 세목통지(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보상부-6276, 2022.12.19.)에 따르면, 이 건 임대지구 내의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시가표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한 이상, 지목변경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별개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