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700 선고일 2024-11-21 조세심판원

[요지]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339

[주 문]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23.12.19.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16.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이 건 임대지구”라 한다)’의 준공검사를 받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6항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52,068.8㎡를 국가 및 처분청에 귀속시키고, 폐지된 공공시설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외 54필지 20,4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았으며, 2022.12.22.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5,40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15,0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가하였다고 보아 2023.12.19.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는 날이고, 이 시점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청구법인은 2022.12.16. 사업준공 후에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이 사업지구의 지목변경을 위한 조성비용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공사완료로 취득하기 전까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증가분은 온전히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국가 등이 갖게 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사업준공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이 시가표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유상공급토지에 대하여 사업준공 당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한 처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양여 받은 종래의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승계취득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토지 상승한 가치에 대한 간주취득은 각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취득시기, 납세의무 성립요건 등이 다른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취득행위로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4지339, 2014.5.13.,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임대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부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였고, 준공인가 전에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귀속이 확정되어 있어 그 증가에 대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므로 무상승계취득 이전에 지목변경 공사를 먼저 함으로써 각기 과세걕체의 발생은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지구 조성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 제2항,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조성공사의 준공일(2022.12.16.)에 이 건 임대지구 내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52,068.8㎡를 국가 및 처분청에 귀속시키고, 폐지되는 공공시설인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국가 등에 귀속시킨 토지 중 34,021.98㎡의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22.3.24.∼2022.9.7. 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 80,119,4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2.12.16. 이 건 임대지구의 공사완료를 공고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임대지구의 공사완료 공고>

1. 사업의 명칭: 부산기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가. 명 칭: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 시행지의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 일원

4. 사업 시행지의 전체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가. 전체면적: 140,311.6㎡
  • 나. 용도별 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40,311.6 100.0 주택 건설용지 합계 86,330.1 61.5 공동 주택 소계 83,777.2 59.7 공공지원민간임대 49,812.0 35.5 공공분양·공공임대 30,642.0 21.8 공공임대 3,323.2 2.4 근린생활시설 2,552.9 1.8 공공 기반 시설 용지 합계 53,981.5 38.5 공원·녹지 소계 37,717.5 (3,500.0) 26.9 근린공원 27,262.1 (3,500.0) 19.4 (2.5) ()안은 저류지 중복결정 경관녹지 10,455.4 7.5 도로 14,381.3 10.3 주차장 1,822.7 1.3 가스공급시설 60.0

• 5. 준공일: 2022.12.16. (라) 청구법인의 공공시설 세목통지(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보상부-6276, 2022.12.19.)에 따르면, 이 건 임대지구 내의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가치 상승분이 시가표준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한 이상, 지목변경 취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없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별개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라는 점을 들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목변경 취득세는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고 있고, 쟁점토지가 포함된 이 건 임대지구 준공 당시에는 쟁점토지는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공 이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주장이나 처분청 의견과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

  • 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 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