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나대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나대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지07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교사 등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OOO대학교 학생들이 이 건 토지 일부에서 경건훈련,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지만 계속·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대법원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고(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조세심판원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지ㆍ교사ㆍ체육장ㆍ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지757, 2018.8.1.).
(2) 따라서, 학교의 교육 사업은 교사(校舍) 내의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와 같은 실습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해당 토지에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 여부에 달라진다면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학술림의 경우에도 그 사용 현황에 관계 없이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이 건 토지는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비과세에 대한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4)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 납세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 왔으며 특히,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3회(1992년, 2010년, 2011년)에 걸쳐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 표현으로서 이를 그대로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조사한 후에도 이 건 토지의 이용 현황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그동안의 비과세 관행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다.
(5) 만일,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에 의해 부여된 비과세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토지를 교육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사진 등)를 남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건 토지에 교육용 시설(건축물 등)을 설치하였을 것인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재산세 면제 관행을 신뢰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여 이 건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해당 사업”이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해당 부동산을 강의실, 교수연구실, 대학본부, 학생기숙사, 강당 등과 같이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OOO대학교 학생들이 이 건 토지에서 경건훈련, 공동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를 계속·반복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히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 토지의 경우 면적이 28,463㎡에 이르는 임야로서 청구법인은 여기에 1㎡ 정도에 불과한 기도실 3곳을 설치하고 수업 장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수업시간과 수강인원, 토지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그 기도실의 용도가 아닌 토지는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설령, 이 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 상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
(4) 끝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일정 기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1.17. 선고2018두58820 판결)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3.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OOO 신학에 근거한 바른 신학을 교육이념으로 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역자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현재 OOO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1983.9.2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하여 오다가 2019년도(이 건 과세기간의 시작 연도)부터 토지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이 건 토지 67,364㎡ 중 청구법인이 조경 공사 등을 하거나 OOO대학교 학생들의 영성 훈련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 토지 26,335㎡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구분하였으나 나머지 토지 41,029㎡(쟁점토지)는 이 건 과세기간 동안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토지의 이용 및 재산세 과세 현황
○○○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지·교사·체육장·실습장 또는 연구시설 등과 같이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자연 상태의 임야이거나 나대지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재산세의 경우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해당 토지를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그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용 현황 등을 착오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재산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은 처분청이 잘못 처리한 지방세 면제 처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