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거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687 선고일 2024-06-1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재산은 처분청은 2008.7.28.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2023.6.5. 그 압류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에 대한 시효는 2008.7.28.부터 2023.6.5.까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압류를 해제한 2023.6.5.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일(2023.11.27.) 현재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금속(고급시계, 다이아몬드)은 귀금속 도매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의 이력을 고려할 때 ○○○의 재산이거나 적어도 청구인과 ○○○의 공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그 구입내역서 등의 구입자 란에 한 사람의 이름만 구입자 또는 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가전제품 중 세탁기와 냉장고, 컴퓨터(모니터 포함)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 또는 ○○○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 또는 ○○○의 특유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aaa가 체납한 구 주민세(종합소득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3.11.27. 청구인(aaa의 배우자)의 주소지인 경기도 부천시 OOO 주택(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수색하여, 가전제품, 귀금속 등 332점(이하 “이 건 재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aaa가 2002·2003년도 주민세(종합소득)를 체납함에 따라 2008.7.28.부터 2009.5.31.까지 aaa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계좌 등을 압류하였다.

(2) 처분청은 aaa의 OOO은행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류를 2015년 7월 경 모두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는 2015년 7월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20년 7월 경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의 시효가 소멸된 후인 2023.11.27. 이 건 주택을 수색하여 이 건 재산을 압류하였는바, 이 건 재산의 압류는 시효가 소멸된 이 건 주민세의 체납을 이유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4)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는 사업(귀금속 도·소매업)에 실패한 후 가정을 등한히 하고, 도박 등에 빠져 2008년 가출을 한 후 청구인과는 별거하여 달리 생활하고 있다. 청구인은 aaa가 가출 한 후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을 하지 못했고, 그 후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굳이 변호사 선임비 등을 들여 이혼을 할 필요를 못 느껴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일 뿐 청구인과 aaa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이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재산은 청구인이 스스로 마련한 청구인의 고유재산이거나 특유재산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과 aaa의 공유 재산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이 건 주민세의 체납을 이유로 2008.7.28. aaa의 OOO은행 예금(계좌번호 ○○○)을 압류한 후, 2023.6.5. 추심(OOO원)을 완료하고 압류를 해제하였고, 압류는 시효의 중단사유이므로 2028.7.28.부터 2023.6.5.까지 이 건 주민세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OOO은행 예금계좌의 압류를 해제한 2023.6.5. 이후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aaa는 2008년 경 귀금속 도소매업을 폐업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인과 aaa의 자녀인 bbb이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주택 수색 당시, 청구인은 aaa에게 연락을 해서 처분청의 가택 수색 사실을 알린 것을 볼 때, aaa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aaa의 의류(속옷 등)를 발견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과 aaa는 이 건 주택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이 청구인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재산은 aaa가 사업을 하면서 모은 금전으로 마련한 것이거나 청구인과 aaa의 공유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탕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거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8.2.13.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에게 2002·2003년도 주민세(종합소득)를 부과하였으나, aaa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을 압류할 당시 aaa는 그 본세에 가산금을 더한 금액인 이 건 주민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aaa가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08.7.28. aaa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와 OOO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였는데, OOO은행 예금계좌는 2008.10.2., OOO은행 예금계좌는 2023.6.5. 각각 예금을 추심하고, 그 압류를 해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11.27.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이 건 주택을 수색하여, 이 건 주택에 있는 의류(속옷 포함) 등으로 aaa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 귀금속 등을 aaa의 재산(청구인과 공유재산 포함)으로 보아 이를 압류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aaa는 1997.3.15.부터 2008.2.12.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OO타워(호수 미상) 등에서 귀금속(금·은 등)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자녀인 bbb 또한 2008.1.3.부터 2010.12.31.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OOO타워(호수 미상)에서 귀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aaa의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aaa는 2013.5.20.까지 이 건 주택(경기도 부천시 OOO)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13.5.2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OOO로, 2019.6.7. 경기도 화성시 OOO으로, 2023.11.13. 경기도 화성시 OOO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주택들의 소유자는 aaa의 배우자인 청구인이거나 자녀(bbb)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청구인과 aaa는 1978.10.24.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수색할 당시 청구인이 aaa에게 전화를 걸어 부천시청(처분청)에서 가택 수색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이 끝난 것 아니냐는 등의 통화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재산 중 세탁기와 냉장고는 청구인 명의로, 컴퓨터와 모니터는 자녀인 bbb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입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압류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민세의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8.7.28. aaa의 OOO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2023.6.5. 그 압류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에 대한 시효는 2008.7.28.부터 2023.6.5.까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압류를 해제한 2023.6.5.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일(2023.11.27.) 현재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그 몫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민법제830조 제2항에서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사집행법제190조에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점유를 통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aaa는 1978.10.24. 혼인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부부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의 이 건 주택 수색 당시 청구인과 aaa의 대화 내용과 이 건 주택의 안방에서 청구인의 의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aaa는 그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관계 없이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금속(고급시계, 다이아몬드)은 귀금속 도매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aaa의 이력을 고려할 때 aaa의 재산이거나 적어도 청구인과 aaa의 공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그 구입내역서 등의 구입자 란에 한 사람의 이름만 구입자 또는 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가전제품 중 세탁기와 냉장고, 컴퓨터(모니터 포함)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 또는 bbb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 또는 bbb의 특유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수색하거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①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체납자가 단독으로 점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제1항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4)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 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5) 민사집행법 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