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642 선고일 2024-11-0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ㅇㅇㅇㅇ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21 / 조심2014지0891 / 조심2011지0348

[주 문] 경기도 군포시장이 2023.12.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15. 경기도 안산시 OOO(대도시 외 지역,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의료용 화장품 도․소매업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2.3.31.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 1,506.70㎡(대도시 지역,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3,809.9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건축물 현황> ㅇㅇㅇ
  • 나.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대도시)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2023.12.11.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부터 경기도 안산시 소재 쟁점오피스텔을 본점으로 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본점을 만든 것이라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2022.3.15.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OOO를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 OOO원(부가세포함) 및 OOO원 이상의 관리비를 지금까지도 부담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에 간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직원(A, B, C) 급여로 매월 약 OOO원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안산세무서와 경기도 안산시청에 신고·납부하였고, B 이사와 직원인 C은 외부미팅이 있지 않으면 쟁점오피스텔에 출근하였다.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을 보면, 의료용 화장품 도․소매업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 이중 부동산 임대수입은 월 OOO원과 연간 OOO원이고, 의료용 화장품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2022년 의료용 화장품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의 매출실적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의료용 화장품을 OOO원을 매입하여 매출실적이 OOO원이 발생하였다.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실제 큰 매출로는 연결되지 못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오피스텔(본점)을 페이퍼컴퍼니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2017지1021, 2018.11.5.)에서도 등기부상 본점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종업원의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별도로 구획된 대표이사실과 직원용 책상 등 사무실 설비 등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등기부상 본점이 형식적인 본점이 아닌 실질적인 본점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법인등기부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법인격이 다른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군포성모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점 사용 목적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세입자들을 포괄승계 취득하여 임차하고 있고,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기에 취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부동산을 A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임차인 및 임대료, 관리비 미수금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청구법인의 본점 용도로 사용된 면적은 전혀 없으며, 모든 면적이 임대 용도로만 사용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 관리 및 건물관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건물관리 전문회사 ‘OOO’를 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쟁점부동산의 청소 및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장 관리, 임대료 청구, 납입 관리를 위탁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수의 조세심판원사례에서, 부동산 취득시 전 소유자와 현상태 그대로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인적·물적 설비를 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임대용인 부분의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점(조심2014지0891, 2014. 10. 29.), 본점 전입과 관련 없이 공실상태에 있거나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한 점(조심 2009지 948, 2010. 10.05.),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라 한 점(조심2011지348, 2011.11.10.)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OOO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22.3.15. 경기도 안산시 소재 쟁점오피스텔에 본점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2.4.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기간을 2022.4.1.부터 2023.3.31.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2022.3.31.)일 이후에 청구법인의 본점을 계약하였으며, 전 임차인의 퇴거일은 2022.3.31.이고, B(청구법인 직원)이 2022.4.1. 입주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본점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에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비는 2022년 4월부터 지출(2022.5.26.)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에 직원(B과 C)이 출근한다고 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2022년 4월〜2023년 8월까지)한 결과, 수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달이 8달이나 된다. 쟁점오피스텔의 B의 차량 출입기록은 2022.3.31.부터이고, 그 후에도 월 평균 약 1회 출입하였고, C은 2023년 2회만 차량으로 출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는 쟁점부동산(OOO)에서 요양병원 원장으로 근무(월요일〜토요일)하고 있고, 병원진료 때문에 주 1회 쟁점오피스텔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하였고, C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운영하는 병원에 상주하며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고, 보고사항이 있을 때만 주 1회 쟁점오피스텔을 방문한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안산세무서와 경기도 안산시에 신고․납부하고는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22년 3월에는 A 외에 직원이 없는 1인 법인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쟁점오피스텔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가 운영하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은 2022.3.15.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등록일은 2022.3.17.으로,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인 2022.3.11. 대표자 개인 명의로 경기도 안산시 OOO의 임대차에 관한 가계약을 먼저 진행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후 당초 날짜인 2022.3.15.로 소급했어야하지만 편의상 법인 명의로 2022년 4월 1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전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비워두어 공실 상태였기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은 2022년 3월 31일로 쟁점부동산 취득 시점에 이미 안산시 소재 오피스텔이 본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고, 경기도 안산시 OOO는 형식적인 본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대표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인적․물적 설비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와 관련된 설비이고,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설비는 의료용 화장품 도․소매업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과 관련된 설비로서 인적․물적 설비도 엄연히 다르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병원 모두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개인병원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실체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의 개인병원을 본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병원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 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업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15. 경기도 안산시 OOO(대도시 외 지역)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의료용 화장품 도․소매업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3.31. 대도시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경기도 안산시(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을 본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대도시, 2017.2.15.개원)을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청구법인은 2022.3.11. 대표자 개인 명의로 경기도 안산시 OOO의 임대차계약[기간: 2022.4.1.~2023.3.31., 보증금 OOO원, 매월 임차료 OOO원(부가세포함) 및 OOO원 이상의 관리비]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에 물적 설비인 법인 간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2년 4월〜현재까지 임직원(A, B, C) 급여로 매월 약 OOO원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안산세무서와 경기도 안산시청에 신고·납부하였고, B 이사와 직원인 C은 외부미팅이 있지 않으면 본점에 매일 출근하였다.

4. 위 오피스텔의 전 임차인이 2022년 3월초에 이사를 하여 공실 상태였기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본점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시점인 2022년 3월 31일에는 이미 쟁점오피스텔이 본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

5.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건축물을 A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면서 아래와 같이 임차인 및 임대료, 관리비 미수금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쟁점건축물 임차인 현황> ㅇㅇㅇ

6. 청구법인의 2022년~2023년 법인장부에 의하면, 2022년 및 2023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월 OOO원이고, 연간 OOO원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2022년~2023년 상품매입매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22년에는 의료용 화장품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의 매출실적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의료용 화장품을 OOO원을 매입하여 매출실적이 OOO원이 발생하였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임차인 관리 및 건물관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건물관리 전문회사 OOO를 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였고, OOO는 쟁점건축물의 관리를 B 주식회사에게 위탁하였으며, B 주식회사는 쟁점건축물의 청소 및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장 관리, 임대료 청구 및 납입 관리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 (마)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운영)이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2022.4.1. 청구법인의 본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 임대차기간은 2022.4.1.부터 2023.3.31.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의 본점(오피스텔)의 전기‧수도 사용량 및 관리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청구법인의 건물관리비 계정과목의 계정별 원장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4. 청구법인의 이사 B과 C의 본점(오피스텔) 차량 출입기록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5. 경기도(조세정의과)의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복명하였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업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군포성모병원의 원장실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본점이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쟁점오피스텔은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으므로 그 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에 설치하여 해당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본점에 불과하여 OOO의 원장실을 본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청구법인의 형식적인 본점이라는 의견과 증거자료만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OOO 원장실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반면,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과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병원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인적ㆍ물적 설비는 환자의 진료와 치료와 관련된 설비이고,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설비는 의료용 화장품 도ㆍ소매업 및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과 관련된 설비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도 엄연히 다르며,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병원 모두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사실이 없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3.11.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기간: 2022.4.1.∼2023.3.31., 보증금 OOO원, 매월 임차료 OOO원(부가세포함) 및 OOO원 이상의 관리비]을 체결하였고,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는 쟁점오피스텔에 물적 설비인 법인 간판, 사무용 책상 및 집기부품 등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전표 등 실물서류들을 보관하고 사업에 관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년 4월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임직원(A, B, C) 급여로 매월 약 OOO원을 지급하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안산세무서와 경기도 안산시청에 신고·납부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전 임차인이 2022년 3월초에 이사를 하여 공실 상태였기에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본점으로 사용하였고,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시점인 2022년 3월 31일에는 이미 쟁점오피스텔이 본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22년∼2023년 법인장부에 의하면, 2022년 및 2023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은 월 OOO원과 연간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2022년∼2023년 상품매입매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22년에는 의료용 화장품 OOO원을 매입하여 OOO원의 매출실적이 발생하였고, 2023년에는 의료용 화장품을 OOO원을 매입하여 매출실적이 OOO원이 발생하여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22.3.31. 쟁점건축물을 A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면서 임차인 및 임대료, 관리비 미수금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임차인 관리 및 건물관리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건물관리 전문회사를 관리대행업체로 선정하여 쟁점건축물의 청소 및 전반적인 관리와 주차장 관리, 임대료 청구 및 납입 관리를 위탁하여 쟁점건축물을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OOO을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