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640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이 실제로 대수선 공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수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0.8. 경기도 수원시 OOO 소재 토지 495.3㎡ 및 건축물 1,846.81㎡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12.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인 2021년 7월경부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처분청(건축과)과 수차례에 걸쳐 사전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2021.9.6.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처분청(건축과)의 실무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2021.9.27. ‘증축허가 후 용도변경’으로 민원변경 후 2021.11.29. 증축불가하고 대수선 및 용도변경으로 통보(OOO)받았고,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21.12.6. 질의, 2022.1.9. 회신)을 거쳐 2022.2.11.에 이르러서야 대수선을 동반한 용도변경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2022년 5월경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또한 지연처리되어 2022년 7월경 착공신고서가 수리(OOO)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담당부서 사전협의 보완요구사항 즉시 시정,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 진지하게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년이 거의 다되어서야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또한, 광주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2021년 6월경),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2022년 1월경) 이후 규제 강화로 철거 등 공사에 대한 잦은 점검 및 필요 이상의 관리·감독으로 건설현장이 중단되거나 진행이 어려워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2022년 12월경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파업으로 인한 건축자재(시멘트, 레미콘 등)의 공급차질로 당초 계획보다 건축공사가 지연되었는바 이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먼저, 청구인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처분청의 보완 요구를 청구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의 보완 요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절차상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행정행위인 것으로 법령이나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코로나19 등의 사정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루어진 다른 건축공사 등에 있어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화물연대의 집단파업 등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공급 문제는 기업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21.10.8.)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수선 중으로 노유자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10.8.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9.6.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건축허가 신청 내용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세차례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 이후 2022.2.11.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승인하였으며, 2022.7.1. 착공신고서를 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처분청의 보완요구 사항 >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노유자시설 건축공사 관련 진행경과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노유자시설 건축공사 관련 진행경과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황사진에 의하면, 2022년 8월경에는 건축공사를 위한 가람막이 설치되어 있고, 2023년 6월경에도 가림막과 공사용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를 장애사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인허가 지연과 건축자재의 공급 차질 등을 장애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행정처리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여기에 소요된 기간 탓에 대수선 공사가 장기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축자재의 공급 차질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에게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때문에 준공이 늦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이 실제로 대수선 공사의 장애사유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수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