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표1) 참조)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636 선고일 2024-09-1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금액(1,753,891,793원) 중 1,465,498,051원은 의료진이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안내 방송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시설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해당 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천장 등에 부착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종합병원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의 취득가격임.② 이 건 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어 쟁점1·2건축물을 비워 두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1·2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청구법인이 쟁점3건축물을 ○○○○ 등에게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③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세(환급)원인이 다른 이상 추징해야할 취득세(본세) 등에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보임.

[주 문]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2023.1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의정부시 OOO 외 35 필지토지에 신축한 건축물(209,721.88㎡)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2.2. 경기도 의정부시 OOO 외 35필지 토지에 학교용 건축물 34,990.06㎡(이하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이라 한다), OOO의과대학 부속병원용 건축물 174,731.82㎡(이하 “이 건 병원용 건축물”이라 한다) 합계 209,721.8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학교용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이 건 병원용 건축물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방송설비 등에 대한 취득가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였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가가치세 등(OOO원)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다고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원 보다 OOO원이 적은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의 일부를 다른 용도(평생교육원 등)로 사용하거나 그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비워 두고 있으며, 이 건 병원용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편의점, 스포츠센터, 은행, 미용실)하거나 비워 두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 면제하거나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이 과다납부한 OOO원을 환급하기로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추징 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정당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OOO원보다 OOO원(OOO원-OOO원)이 증액된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OOO원에 가산세 등 OOO원을 더해 2023.12.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 관계가 없는 방송설비 등에 대한 취득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아래 <표1>의 방송설비 등은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지 않은 시설문이므로 이에 대한 취득비용인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사용 및 구입 내역 ㅇㅇㅇ

(2) 청구법인이 이 건 학교용 건축물 중 479.32㎡(이하 “쟁점1건축물”이라 한다)와 이 건 병원용 건축물 중 115.89㎡(이하 “쟁점2건축물”이라 한다)를 그 유예기간(학교는 3년, 병원은 1년) 내에 학교 또는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건 병원용 건축물에 개원한 의정부 OOO병원(이하 “이 건 병원”이라 한다)은 병상 수가 902병상으로 계획된 대형종합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특성상 그 병상 수가 다 차기 위해서는 개원 후 보통 6~7년이 걸린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1·2 건축물을 이 건 병원 내 직장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병원의 전체 병상 중 350여 병상 정도밖에 차지 아니하여, 관련 의료진과 교원 등도 그 만큼 적게 근무하여, 최소한의 어린이집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쟁점1·2건축물을 비워두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1·2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 의료 인력 등이 보강 되어 어린이집의 수요가 발생하면 쟁점1·2건축물을 직장 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1·2건축물을 학교 또는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과 을지의과대학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이 건 병원용 건축물 중 1,836.43㎡(이하 “쟁점3건축물”이라 하고, 쟁점1·2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은행, 편의점, 스포츠센터, 미용실 등의 용도로 신한은행 등에 임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용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과거 주한미군이 주둔하던 부지에 개원한 이 건 병원의 경우 그 인근에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 없어 청구법인은 의료진들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이 건 병원의 일부에 은행 등 편의시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나)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의 특성 상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어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인바, 이로 인해 임대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진들과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학생들의 편의시설(식당, 은행, 문구점 등)을 임대한 경우라도 이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4) 설령, 쟁점건축물이 취득세 부과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정당한 과세표준보다 OOO원을 더 많이 신고하였는바 그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액 OOO원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OOO원을 차감한 OOO원(본세)에 대하여만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표1>의 롤스크린이나 방송설비의 경우 이 건 건축물에 빌트인 형식으로 설치된 것으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 (나) 소화기를 비롯한 나머지 시설도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그 지급 원인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및 제7항에서 학교와 의과대학의 부속대학병원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면제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3년(부속병원의 경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0.12.2. 이 건 학교용 건축물과 이 건 병원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학교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았으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의료업은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1·2건축물을 학교 또는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쟁점1·2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학교 또는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1·2건축물에 대하여 면제 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3건축물을 이 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과 내원하는 환자 등을 위한 후생복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편의시설로서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3건축물의 임대는 전형적인 수익사업으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3건축물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OOO원)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초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초과 납부세액과 청구법인이 추가로 신고·납부(다른 용도 사용 등)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하여, 초과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이자를, 추가로 납부하여할 세액에 대하여는 그 본세에 이자 상당액을 더한 후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가산세율과 환급이자율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표1> 참조)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③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66.6.15. 의학 및 보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현재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다. (나) 청구법인이 2020.12.2. 경기도 의정부시 OOO 외 35필지 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이용목적 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학교용 부동산은 학교용도로, 병원용 부동산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학교용 부동산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을 학교용 건축물과 병원용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 신축 및 취득세 신고 납부 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과 그 외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3.12.14.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3>과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쟁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3>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1건축물과 쟁점2건축물은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비워 두고 있으나,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쟁점3건축물의 경우 임대를 하고 있으나 이는 이 건 병원(OOO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의 후생복지시설이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OOO원) 중 OOO원은 의료진이나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안내 방송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한 방송시설에 대한 취득가격으로 해당 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천장 등에 부착 또는 매립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종합병원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의 취득가격이고, 이 건 건축물의 하수관로 공사비 OOO원, 방음벽 설치 공사비OOO원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 비용이라 할 것이며, 설계 공모에 따른 상금 OOO원은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설계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그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쟁점금액 중 롤 스크린 설치비용 OOO원과 휴대용 소화기 매입비용 OOO원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비품의 취득가격으로 그 비품이 이 건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고,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취득비용 OOO원은 주차 관리를 위한 운용 프로그램의 취득비용이거나 이 건 건축물을 신축 후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의 취득비용으로 보이므로 그 합계액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12.31.까지 면제하되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제1호에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12.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면서 이 건 학교용 건축물은 학교용도로, 이 건 병원용 건축물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한다거나 임대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1·2건축물을 그 유예기간(3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학교 또는 의료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워두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이 건 병원의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없어 쟁점1·2건축물을 비워 두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쟁점1·2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당시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직장 어린이집의 수요 부족을 행정관청의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1·2건축물을 학교 또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3년, 1년)을 넘긴 것도 아니라 할 것인바, 여기에 쟁점1·2건축물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3건축물을 신한은행 등에게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3건축물을 이 건 병원의 의료진 또는 학생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은행, 스포츠센터, 편의점, 미용실 등으로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시설은 이 건 병원의 의료진들(학생 포함)과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하였거나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가산세 등이 부당하게 산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취득세 등을 과다 납부한 것은 취득가격이 아닌 부가가치세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발생한 것이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과세(환급)원인이 다른 이상 추징해야할 취득세(본세) 등에서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상계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정확한 취득가격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야 세액(본세+환급이자)을 먼저 산출한 후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면제(감면)한 취득세(본세)에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서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충당)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계산에 착오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 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지방세법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5)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5를 말한다.

(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2.6.7. 대통령령 제3266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납부불성실가산세ㆍ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이자율]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6조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십만분의 22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