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은 OOO구역 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된 부동산으로 피상속인(aaa, 청구인 bbb의 아버지)은 이 건 부동산을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이 건 부동산을 이전(수용)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2) 청구인들은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과 장례 등으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납부기한이나 구체적인 신고방법을 몰라 그 기한을 넘긴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이 건 취득세 등에서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 안내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의 귀책으로 볼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을 경황이 없었고,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이나 방법에 대해 몰라 법정 기한까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기본법(2021.12.28. 법률 제1865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2.10.7.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2023.4.30.)이 경과한 2023.9.18. 쟁점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3.10.20. 쟁점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6.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갑작스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세를 신고할 만한 경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기한이나 신고 방법을 몰라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지방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