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602 선고일 2024-07-05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1.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9.17.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24.2.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취득세 과세표준 OOO원에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소재 주택(토지 203.3㎡, 건축물 486.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그 지상건축물(486.7.㎡)만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1.9.24.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 203.3㎡(건축물 철거 후 토지,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4.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가격에 중개수수료 등 47,136,250원을 포함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상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조세심판원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그 건축물만 멸실하고 그 토지를 매각한 것은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 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물만 멸실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하여 양도차익만 얻고자 하였다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신축을 위한 설계 계약과 공사도급공사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위와 같은 신축 행위를 수행하였음을 볼 때, 이 건 주택은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사유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운 주택의 신축을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한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법적안정성 및 엄격해석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안전부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정비사업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 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주택을 멸실하여야 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만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채 부속토지만을 매각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법인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만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4.10.12.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1.18.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1.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년 12월 경 ‘A’와 이 건 주택의 소재지에 신축할 주택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2021.1.2. 주식회사 B과 주택 신축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6.15. 주식회사 C(매수인, 이하 “C”이라 한다)과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을 2021.9.24.로 하는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한 후 쟁점토지 만 매각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9.17.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으며, 2021.9.24. C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 C은 2021.12.20. 쟁점토지에 다세대 주택(13세대, 연면적 432.19㎡)을 신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2.7.27.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OOO원에서 위의 금액이 증액된 OOO원으로 경정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을 청구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종합하면,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취득세 중과 적용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청구법인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는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후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취득세 중과 배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지상에 주택 신축을 완료하여야 취득세 중과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 취득세 중과 제외 배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까지 그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조세법령에 대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우리 원은 지방세의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후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과세관청이 해당 조항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추징을 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점,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2020.11.30.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 2021.9.17. 이 건 주택의 건축물을 멸실하였는바, 이는 법문 상 취득세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부동산등기법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