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592 선고일 2024-05-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경기도 구리시 OOO(공동주택, 이하 “이 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목적물로 하여 위탁자겸 수익자 주식회사 A(대표이사 aaa, 이하 “A”라 한다)와 수탁자 aaa은 2022.4.26.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계약 위탁자인 A는 2022.4. 2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4.28. B와 위탁자 지위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새로운 위탁자인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22.4.29. 그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세를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의 세율(1천분의 120, 이하 “무상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11.2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취득가액이 있는 유상거래이므로 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은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하여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기존 위탁자를 양도인, 신규 위탁자를 양수인, 위탁자지위이전의 대가를 취득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기존 위탁자가 신규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령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유상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이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전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입증하였는바, 지방세법령 규정에 따라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단지 위탁자의 지위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의 원인 및 과세표준 적용과 관련하여 거래가액이 없거나 사회적 통념상 과세물건에 대한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인 경우라면 이는 유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무상거래로 보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세율과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거래가액은 그 시가표준액과 비교하면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에 불과하고,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등 관련 법령이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거래가액을 이 건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신탁재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하여 2022.4.26. 위탁자겸 수익자 A와 수탁자 aaa은 아래와 같이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이 건 신탁계약 위탁자인 A는 2022.4.27. B와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B는 2022.4.28. 청구인과 이 건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내용은 위(나)의 계약서 당사자와 계약일만을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에 따른 거래대금으로 OOO원만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은행에서 발급한 이체결과자료 및 B의 출납전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고, 그 자료에는 2022.4.28. B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마)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와 같다.

○○○ (바)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라 이 건 신탁재산을 양수당시 이 건 신탁재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OOO원은 청구인과 B간에 작성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B의 지위(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불과하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는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B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거래내역과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이 건 신탁재산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대가를 OOO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B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