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16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12.23. AAA, BBB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2.4.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법인이 과점주주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대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법인은 바코드스캐너 및 프린터, 라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초기 사실상 대표자인 CCC(이하 “CCC”라 한다)가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개발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자 청구인이 CCC에게 이 건 법인을 양도할 것을 제안했고, CCC는 주식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CCC가 이 건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청구인이 이 건 법인계좌에 가수금을 넣는 조건으로 이 건 법인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실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데 대한 주식매매대금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을 이 건 법인의 가수금으로 입금하였고, 이 자금과 영업매출액을 합하여 CCC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가수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당시 1인 주주 법인이 가능한 사실을 몰랐던 청구인은 상법상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과점주주도 회피해야 한다는 법무사 등 주변의 조언으로 어쩔 수 없이 인수한 주식 중 50%는 청구인의 명의로, 25%는 AAA의 명의로, 나머지 25%는 BBB의 명의로 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AAA와 BBB에(이하 “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게 이 건 법인의 주식 5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일뿐 명의수탁자들이 이 건 법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후 청구인은 2021년이 되어서야 주식의 소유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2021.12.3.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들과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개서하였는바, 이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지 쟁점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 건 법인 인수 당시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입증자료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① 청구인이 단독으로 법인에 개인자금을 투입하여 CCC의 가수금 등을 지급하고 회사를 운영한 점, ② 명의수탁자들이 주주권행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이를 당사자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회수한 점, ④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수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은 점, 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반환받으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란에 표기한 점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로서 주식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회수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 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02년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주(50%)가 아닌 OOO주(100%)를 취득하였으나, OOO주는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2021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실질주주의 명의 회복에 불과한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전 2002년 주식및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DDD, EEE, FFF, CCC 총 4명(종전 주식 소유자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종전 주식 소유자들과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서 및 그에 대한 주식대금을 종전 주식 소유자들에게 입금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2002년 이 건 법인 주식을 당초 취득할 당시 종전 주식 소유자들로부터 주식 전량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14~2015년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청구인의 처제 및 직원을 통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황만으로는 실제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들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차명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실제주주가 아님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이를 증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의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23지1666, 2024.4.18.). 나아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각 임원 및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의결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이 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20.12.23.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계약해지에 따른 환원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은 바코드스케너, 프린터, 라벨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1.2.2. 설립된 법인으로, 발행주식(보통주식) 총수는 OOO주(1주 OOO원)으로 자본금의 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은 2002년 10월경 이 건 법인의 기존 주주였던 CCC, DDD, EEE, FFF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청구인(50%)과 AAA(25%), BBB(25%)의 명의로 개서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당시 주식양수도 가액이 OOO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2002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2002년도) (단위: 주, %) ◯◯◯ (다) 청구인은 2021.12.23. AAA,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가 되었으며, 2021년도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수 증가의 원인이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21년도) (단위: 주, %) ◯◯◯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02.11.1. 및 2002.10.4. 이 건 법인의 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위 자금은 주식매매대금 및 CCC 가수금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법인의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이 건 법인의 계좌내역 (단위: 원) ◯◯◯
2. 이 건 법인은 2014 및 2015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였고, 그 배당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청구인은 2014년 배당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청구인의 처제인 GGG의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인 장모의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BBB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직원 HHH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가 이후 회수하였고, 2015년 배당과 관련하여 AAA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배당금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납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BBB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이 건 법인의 출금계좌 표시를 ‘BBB’으로 하고 청구인의 계좌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표5> 2014 및 2015 사업연도 배당금 지급내역 (단위: 원) ◯◯◯
3. 청구인은 2021.12.3. 명의수탁자들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제하는데 합의하고 명의신탁해제약정서를 작성OOO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일부발췌) > ◯◯◯
4.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 BBB의 쟁점주식 명의수탁 관련 진술서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2년 10월경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2021.12.3.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이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2021.12.23. 명의수탁자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위 주식이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체결된 당초 명의신탁약정서 및 기존 주주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이 OOO원 정도였다는 주장 외 청구인과 명의수탁자들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식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서 및 명의신탁해지의 합의에 따른 약정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쟁점주식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라고 주장하는 AAA, BBB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기재에 따라 청구인이 2021.12.2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