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쟁점토지는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5.6.13. 한센인 정착마을에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정착촌에 떠밀려 자리잡은 한센인들은 완전히 사회로 복귀한 것도 완전히 사회에 격리된 것도 아닌 상태로 한평생 낙인과 차별에 노출되어 가난하게 살아왔다. (나) 쟁점토지는 환지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하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부디 한센인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주길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토지를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다.
(2) 지특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치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이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는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4년 한센병 진단을 받고 1998년부터 한센병 진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21.5.11. 작성한 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한센정착농원 안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할 계획으로 2021.5.10. 취득하였고,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공문OOO 및 남양주시 고시OOO에 따르면,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2020년 3월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는 2020.12.2.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을 통보받았으며, 2023.5.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23.4.21. 쟁점토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주택,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취득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1998.11.27.선고 97누5121 판결, 대법원 1998.7.10.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20년 3월경 OOO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2020.12.2. OOO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을 통보받았으며, 청구인은 1995.6.13. 이후 쟁점토지 인근에 계속 거주한 것에 비춰볼 때,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OOO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 하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서 쟁점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전화)진술한바, 쟁점토지가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