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3356 / 조심2012서0497 / 조심2020지00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속개시일(2023.6.23.)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 구성은 아래와 같고, BBB은 2023.7.24. 청구인의 세대에서 전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BBB은 1999.12.11.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주택을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BBB이 2022.8.29. 임차인으로서 체결한 전세 계약서(서울특별시 강북구 OOO 소재 주택), BBB이 2023.1.1.~2023.7.28.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대에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한 BBB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의 ‘1세대’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고,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엄격해석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조심 2021지3356, 2022.5.26.,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BBB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BBB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0지27, 2020.6.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