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3341 / 조심2021지02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7.29. 대구광역시 북구 OOO일대에 건축물 38,493.38㎡(오피스텔 등,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9.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에서 대출수수료 등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1.14.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대출수수료 등 OOO원을 제외하고,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경정 청구한 OOO원 중 OOO원만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탁한 주식회사 A(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이 그 사무실 등을 운영하기 위해 지급한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직접 또는 간접비용이 아니라 이 건 시행사의 판매관리비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따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대법원 2022.3.11. 선고 2021두58530 판결에서 쟁점금액과 같은 시행사 운영비를 부동산의 분양을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해당 금액을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과는 상관없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설계·감리비, 공사대금 등은 이 건 시행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제12조에서 신탁이 종료된 후 신탁재산(이 건 건축물의 분양대금 등)에서 제비용을 차감한 것을 신탁수익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제14조 제12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쟁점금액인 시행사 운영비를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지급한 이유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시행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할 이유가 없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3341, 2022.11.15.).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단서 생략)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9.6.15. 토지 등의 신탁과 관련한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신탁회사이고, 이 건 시행사는 2016.6.27. 부동산개발과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이 건 시행사는 2017.12.28. 아래와 같이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7.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9.15.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원에서 대출수수료 등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1.14.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대출수수료 등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시행사가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그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이 건 시행사에게 맡기고 지급한 비용으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비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이 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신탁계약서 특약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이 건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선정하고 분양대행계약 체결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시행사가 직접 이 건 건축물의 분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건축주 지위에서 이 건 시행사에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쟁점금액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되었는지 여부는 취득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이유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해당 금액의 수령자가 그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