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의 체계 안에서는 쟁점부동산 등은 합병 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본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 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또 다시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의 체계 안에서는 쟁점부동산 등은 합병 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본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 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또 다시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29
[주 문] 경기도 의왕시장, 경기도 군포시장 및 전라남도 여수시장이 별지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6.3.16. 서울특별시 OOO에 본점을 두고 석유화학제품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30. 종전 주주의 케미칼 사업 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종전 주주의 케미칼 사업부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종전 주주는 2016.2.1. 케미칼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4.29. 및 2019.7.30. 종전 주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90% 및 10%를 각각 취득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 청구법인을 존속회사로 하고 완전자회사인 이 건 법인을 소멸회사로 하여 흡수합병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취득의 종류가 사실상 취득과 형식적 취득으로 구분되고, 간주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며, 합병은 형식적 취득이라서 각각 별개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대법원 2021.5.27. 선고 2017두56032 판결)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취득시기)과 관련된 개념일 뿐, 취득행위의 종류가 사실상 취득과 형식적 취득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련의 취득 과정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할 만한 국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취득으로 보는 것일 뿐, 잔금 지급에 앞서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라는 국면 없이 곧바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잔금 지급 등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후에 그 형식적 요건(등기)을 갖추더라도 별도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한편, 처분청이 주장하는 “형식적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합병, 신탁, 상속 등을 지칭하는 것이고, 이는 1954.4.14. 법률 제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 19개 종에 포함된 후에 1961.12.8. 법률 제827호로 폐지제정된 지방세법에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로 구분하여 따로 규정하게 된 것인데, 당시의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합병에 대해서도 인격합일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상속도 취득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취득의 실질이 매매 등과 같이 실질적인 재화의 이전은 없다고 평가하여 이를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명명하여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 것으로 보인다[현재의 지방세법령은 신탁을 형식적인 취득에서 제외하였고, 환매, 재산분할, 공유물 분할, 상속(1가구 1주택), 법인세법상 적격 합병 등을 형식적인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입법자가 합병과 같은 형식적인 취득을 비과세 또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그 실질이 재화의 이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이를 본인이 이미 취득한 부동산 등을 또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논거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쟁점부동산 등을 취득한 이상, 취득세의 체계 안에서는 쟁점부동산 등은 합병 전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본인이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는 이상, 간주 취득 후 합병으로 인한 취득을 또 다시 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信託으로서 信託登記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2. 환매권의 행사 등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후에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별지>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