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 2022.1.1. 시행)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한 별도세대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 등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서 주택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란 제2조에 따른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소득세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27조부터 제35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2.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차감한다. 3.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5호·제15호·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 이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 및 제3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소득으로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득이 있던 사람이 일시적인 휴직, 휴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소득이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준소득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24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제4조(기준소득의 산정방식) ① 별도세대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이하 “기준소득”이라 한다), 기준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기준소득 =주택 취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40/100)×12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소득으로 한다. 기준소득 =주택 취득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기준중위소득”×(40/100)×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의 월별 귀속 시기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귀속되는 전체 소득이 매월 균등하게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소득의 확인) ① 취득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근로 제공 여부: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 영위 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득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한다.
1. 직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제16호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2. 당해연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을 증빙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및 제24호 서식에 따른 “지급명세서”
3. 그 밖에 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장부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3.12.29. 쟁점주택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의 취득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bbb(1999년생, 청구인의 아들)을 독립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 아들은 아래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구인 세대 소유주택 현황> 연번 소유주택 소유자 청구인과 관계 취득일 비고 1 세종특별자치시 ○○○ aaa 배우자 2020.2.28. 2 세종특별자치시 ○○○ bbb 자 2020.11.24. 30세미만 자녀 3 대전광역시 ○○○ ccc 본인 2023.12.29. 쟁점주택 (라) 청구인의 아들(bbb)은 2022.11.〜2023.11. 임대소득(아파트 월세계약서 및 계좌입금 내역서)으로 수령한 금액 OOO원과 근로소득 금액 OOO원의 합계 OOO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다. (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bbb)을 독립된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 및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호에 따른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2022.1.1. 시행)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도세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에서소득세법제1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보아 소득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23.12.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아들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청구인의 아들은 2022.11.〜2023.11.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임대소득 OOO원과 직장인으로서 근로소득 OOO원의 합계 OOO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2022.1.1. 고시한 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별도세대 판단 소득기준에 따라, 이 중에서 임대소득 OOO원을 제외하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23.12.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aaa)와 청구인의 아들(bbb)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