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3.10.16.)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보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3.10.16.)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보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6.19. 신주발행(출자전환)에 따른 증자등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0.1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2024.2.1.(우편소인일 2024.1.31.)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3.10.16.)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