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년∼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토지 2,6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그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쟁점토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 후에 그 용도가 경로당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2024.1.8.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등의 부과 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 상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먼저,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와 관리 현황을 보면, 한국도로공사는 1969년경 경기도 용인시 OOO 일대 약 83만㎡에 대하여 전원주택단지(이하 “OOO”라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였고, 이를 분양받아 소유하게 된 입주민들은 단지 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시설운영을 위해 청구법인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청구법인의 구성원인 ‘입주자’는 단독주택 64세대, 공동주택 235세대, 사업체 65세대 등 합계 364세대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 구성된 단체인 마을회로서, OOO 내 공유재산 관리 및 시설운영 등을 해 오고 있다. 청구법인은 1983.3.31. 쟁점토지를 비롯한 단지 내 도로와 임야 등의 소유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1988.10.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청구법인은 1993년 쟁점토지에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일부를 경로당으로, 나머지 부분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구성원 중 3분의 2 이상이 노인회 회원 대상자들이고, 쟁점건축물 내의 경로당 외에는 이들이 상호 친목도모, 교류, 휴식 등으로 사용될만한 장소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건축물 중 3분의 2 이상은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해당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내 입주민들이 해당 단지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되었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비영리법인)을 받은 점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마을회에 해당되므로, 쟁점건축물 중 경로당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법인의 설립 경위 및 쟁점건축물의 사용 현황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부속토지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그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처분청은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였음에도 별다른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당초의 행정행위의 신뢰를 위반하는 처분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중 일부를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건축물은 처분청의 현지 출장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무용 컴퓨터, 비품 등이 비치되어있거나 CCTV실 및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공간이 관리사무소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공간도 벽에 단지 내 지도가 걸려있고 회의실용 탁자가 설치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구성원들이 회의 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보이고, 통상 노인들이 친목도모ㆍ취미활동 등 여가선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경로당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37조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사실이 없어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마을회로서 쟁점건축물 중 일부는 경로당으로 나머지 부분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 따른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제2항에서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으로 정한 ‘마을회’는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으로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 ① “마을”이라는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로서, ②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고, ③ 마을주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공동체의 주된 목적인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54194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3.11.30. 현재 입주자 명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입주기업체를 제외한 입주자 277명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흥단지 외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입주자가 76명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OOO의 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관리규약 제2조에서 “입주자 등”과 “사용자 등”을 구분하여 정의하면서 “입주자 등”을 OOO 내 건물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 등”은 입주자 외의 자로서 입주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 점유자로 규정하면서, 제9조에서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기업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과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자에 한하여 운영위원 피선거권의 권리가 주어지는 등 사용자 등과 구분하여 입주자 등에게만 부여하는 권리가 있는 점으로 볼 때,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동등하게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마을회등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서 규정한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동안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는데 이제 와서 처분청이 재산세를 소급하여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당초 비과세 또는 감면 결정을 하였더라도 추후 부과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비과세 결정 등을 번복하고 다시 과세처분을 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이러한 경우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6.8.26. 선고 2016두41958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8.10.25.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소유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임야·구거·답 39필지(6,952㎡), 대지 1필지(2,688㎡, 쟁점토지), 도로 106필지(74,120.97㎡)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축물은 1993.10.13. 사용승인되었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연면적이 99㎡로, 용도는 노유자시설(경로당)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으로 신고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23.9.21.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창고, 휴게실 등 주로 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이며, 단지 내 거주자들의 회의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관련 사진 <별지2> 참조) (바) 청구법인은 2022.5.4. ‘OOO’를 단체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관리규약은 1970.4.20. 제정된 후, 4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2023.4.1. 개정된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관리 규약(발췌)>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특수 기타단체인 OOO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유사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경기도 용인시 OOO 소재, OOO 소유인 제4조 관리대상물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입주자 등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 및 업무 환경의 확보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주자 등”이라 함은 OOO 내에 주거용 건물, 사업용 건물 등을 소유한 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법인의 대표자 등을 말한다. “사용자 등”이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입주자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 점유자 등을 말한다. 제9조(입주자 등의 권리)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 또는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대표자와 단위별 단독주택 및 기업체 대표자(운영위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단지내 건물의 전유부분을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자에 한하여 운영위원 피선거권 제10조(총회 및 의결권의 행사)
3.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입주자 등은 1개의 전유부분별로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2. 1개의 전유부분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자 1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아)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기업체를 제외한 입주자 277명 중 76명은 OOO 외의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의 부속토지 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마을회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는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노인복지법제37조 제2항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건축물을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을회는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의미하고, 마을주민이라 함은 해당 마을에서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OOO 외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들을 포함하면서도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구성원에서 배제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마을회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도 하였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그 사용현황이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와 다를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로 신고 된 사실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재산세를 면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적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