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519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요지]

① 공사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② ○○○○○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매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22., 2020.7.16.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17,535.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회에 걸쳐 취득한 후, 2020.12.30., 2021.4.8., 2021.8.17. 이 건 토지의 지상에 건축물 727.1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2023.10.1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내역 (단위: 원)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한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청구법인의 업종이 유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이 A에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 중 1명인 bbb(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부)이 A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으로 보았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8.7.17. 설립한 후 A의 인적·물적설비를 전혀 승계하지 않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OOO은행으로부터 총 OOO원을 대출받아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설립 후 2023년 6월까지 총 매출액 중 절반 이상인 OOO원의 매출처가 A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2022.5.19. 공장을 등록 후 현재까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을 시험운전 중에 있어 제품 대부분을 A로부터 수탁생산(임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A로부터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청구법인과 A는 대표이사가 상이하고 사실상의 분리된 사업주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경기도지사는 2023.9.4. 청구법인이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요청하는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그 요청사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임에도 과세전부심사를 통해 보정 요구를 한 것은 세무조사의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A의 주주이자 임원인 aaa과 어머니인 ccc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와 출자자 및 임원 구성이 유사하고, aaa의 아버지이자 A의 대표이사인 bbb(청구법인의 발기인)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청구법인과 A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총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A와의 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5.8.31.부터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것이기 보다는 A가 그 사업을 확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지방세기본법제95조에서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함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A의 사업은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23325)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과 A의 현황

○○○ (나) 청구법인과 A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과 A의 주주 현황 (단위: %)

○○○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은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A에 근무하다가 청구법인의 설립(2018.7.17.) 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근무하고 있고, A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bbb(aaa의 부친)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3.22. 이 건 토지 중 경기도 이천시 OOO8,452.3㎡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취득한 후, 2020.7.16. 같은 리 OOO토지 631㎡를 A로부터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bbb이 B와 A그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21. 이 건 토지 일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B로부터 취득한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8,452.3㎡는 A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3.5.15.부터 2023.5.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3.6.3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겠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위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하여 2023.7.28.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23.9.4.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일을 보정기간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그 후 이를 심리하여 2023.10.20.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비율(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합계액 ÷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인 경우 창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로, 제10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A, B는 그 목적사업이 콘크리트제품제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23325)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토지는 A의 소유이거나 A가B부터 임차한 토지로서 A가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은 OOO원(토지 및 건축물)인데, 그 중 A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 건 토지)의 가액은 OOO원으로 그 비율(70.43%)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그 세무조사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88조 제1항, 제8항 제95조 제1항을 종합하면, 과세전적부심사에 있어서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매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등기부 등 다른 자료만으로도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하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이하 생략)

⑧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는 제92조, 제93조,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