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분양권 취득일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주택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516 선고일 2024-11-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다 하겠고,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점,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아래 <표1>과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이하 “기존주택①”이라 한다)와 같은 구 OOO(이하 “기존주택②”라 한다)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3.1.4. 같은 구 OOO의 주택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23.7.17.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대금 OOO원을 완납한 후, 2023.8.1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 ◯◯◯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12.6.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주택①의 2023.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 이하OOO이므로 취득세 신고시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 기준 기존주택①의 공동주택가격은 쟁점분양권 취득일 이후인 2023.4.28. 공시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2022.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2024.1.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기존주택①의 2023.1.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처분청은 공동주택가격 공시일이 2023.4.30.이라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30일경 공시되는 것으로, 공시기준일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공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에서는 위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4조를 보면,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0조 및 제43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비록, 쟁점분양권 취득시점에 3주택자가 된 청구인이 기존주택②를 처분함과 동시에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분양권 취득일에 2주택자가 되었다고는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르면 주택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시의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일인 2023.1.4. 기준으로 3주택자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기존주택①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므로 쟁점분양권 취득일 현재 소유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일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취득일인 2024.1.4. 현재 기존주택①의 공시가격은 2022년 기준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이고, 아직 공시되지 않은 2023년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기존주택①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 취득일(2023.1.4.)에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2023.4.28.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22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주택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4.25. 기존주택①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6.10.28. 기존주택②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3.1.4.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기존주택①, ②의 공동주택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기존주택 공동주택가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 제1호에서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1.4.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23년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주택수를 산정해야 하고, 기존주택①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은 1억원 이하이므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쟁점분양권, 기존주택①, 기존주택②를 보유하게 된 점, 쟁점분양권 취득일(주택 수 산정일)인 2023.1.4. 현재 기존주택①의 2023년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시된 2022년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기존주택①의 공동주택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7.10.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7.10.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20.12.10. 법률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2.10. 대통령령 제31243호로 개정된 것)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소재지ㆍ명칭ㆍ동ㆍ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공시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공동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이의신청의 기간ㆍ절차 및 방법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국세청장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