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504 선고일 2024-06-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23지0797

[주 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24.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137,835.7㎡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4.15. 광주광역시 동구 OOO토지 일대에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97,078.97㎡(분양용 공동주택 88,523.25㎡, 임대용 공동주택 7,295.82㎡, 상가 1,259.90㎡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임대주택용 건축물 7,295.82㎡(전용면적 40㎡ 이하 80세대,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고, 나머지 건축물 89,783.15㎡(이하 “이 건 체비지”라 한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 후, 같은 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 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현황 (단위: 원)

○○○

  • 라. 청구법인은 2023.11.9. 이 건 주택을 OOO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인가 고시(2009.7.13.) 당시 시행 중인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2008.12.22. 조례 제36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건 조례”라 한다) 제18조 제2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이 건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는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면제하여야 하며, 이 건 건축물과 조합원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민원보상비, 이주관련비용, 종전부동산 취득비, 시설분담금 및 인입공사비, 종전부동산 감정평가비, 판매비, 조합운영비 등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는 그 취득가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8.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09.7.13.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고시 하였고, 그 당시 시행 중인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조례는 2011.1.1. 광주광역시 조례 3885호로 개정되어 제18조 제2호(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를 삭제하였으나 그 부칙 제4조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었다. 대법원은 종전의 감면 조례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라는 원인행위를 한 자가 도심재개발사업의 감면에서 배제된 이후에 도심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은 2009.7.13.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이 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을 당시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주택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 2020.1.1. 이전에 재개발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하여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이하 “종전부칙”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에서같은 법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2020.1.1.부터 취득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9.7.1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1.4.15. 이 건 체비지를 취득(신축)하고, 종전부칙 제5조 제3호에 따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고, 최소납부세액(100분의 15)을 납부하였다. 종전부칙 제5조 제3호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0.1.1. 이후 재개발 정비사업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이관하면서 그 감면율을 100분의 75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종전부칙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였던 제74조 제1항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건 체비지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쟁점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2009.7.13.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여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조건에 따라 공공용지 등 11,983.3㎡(공공용지 782.1㎡, 도로 8,568.2㎡, 소공원 2,633㎡, 이하 “이 건 기반시설)를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다. 따라서, 이 건 기반시설 조성비용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은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쟁점1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또한, 기반시설 중 도로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설계비용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도 이 건 기반시설과 같은 취지에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OOO학교에서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였고, 청구법인은 일조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OOO학교에 학교발전기금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해당 금액은 민원 해결을 위한 권리보상성격의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 도급계약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하면서 그에 대한 합의금으로 OOO원(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 또한 권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마) 청구법인은 2019년 5월 경 주식회사 B과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미이주 세대의 이주를 촉진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주식회사 C와 범죄 예방 및 이주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주식회사 D와 세입자 실태조사 및 이주 촉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 등에게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5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이주비로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현금 청산 대상자들 소유의 토지에 대한 명도 등을 위해 주식회사 E과 부동산 명도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이하 “쟁점6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등의 취득과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므로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한 도시가스시설분담금 OOO원(이하 “쟁점7금액”이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게 지급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OOO원(이하 “쟁점8금액”이라 한다), 한국전력공사에게 지급한 배전선 이설 공사비 OOO원, 전주이설에 따른 손실보상금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9금액”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등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의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인들 소유의 종전 부동산의 가치(권리가액)와 비례율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법인 등 5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이하 “쟁점10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자체의 가격 또는 그 취득절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음을 볼 때, 쟁점10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자)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H과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무상 귀속과 관련한 업무용역을 체결하고 OOO원을, 주식회사 I과 임대아파트 원가 산출 업무 용역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그 합계 OOO원(이하 “쟁점11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이 건 건축물 등의 분양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차) 청구법인은 조합(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자문료 및 소송비용 등으로 OOO원(이하 “쟁점12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이 금액은 관리비로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물의 착공이나 건설 등과 같이 물리적 현황변경이 수반되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부칙에서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 외의 별도의 적용례를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조례 시행 당시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일 뿐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 즉 과세요건 완성 당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와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2020.1.1.부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은 2020.1.1. 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자가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체비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인 동시에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2020.1.1. 이후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이 건 체비지 취득 당시같은 법 74조 제1항에서 체비지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가) 쟁점1금액 중 이 건 기반시설의 조성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추징세액 등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는바 해당 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이미 제외되었다. 한편, 도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비용 OOO원(쟁점2금액)은 이 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비용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2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OOO학교에 학교발전기금 OOO원(쟁점3금액)을 기탁하지 않을 경우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OOO학교장이 정비사업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쟁점3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다) 청구법인과 A 주식회사와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합의금 OOO원(쟁점4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그 성격은 유치권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인바, 쟁점4금액을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용역 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B 등에게 지급한 OOO원(쟁점5금액)은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주를 위해 지급한 이주비가 아니라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5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지출한 간접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E과 현금 청산대상자 소유의 부동산 명도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OOO원(쟁점6금액) 또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바) 청구법인이 부담한 도시가스시설분담금 OOO원(쟁점7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7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였다. (사)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가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수도급수공사비 OOO원(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부담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고, 배전선 이설공사비 OOO원, 전주이설 손실보상금 OOO원 합계 OOO원(쟁점9금액)은 청구법인이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게 이 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배전선로의 이설을 요구하면서 지급한 이설비용과 이설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므로 쟁점9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G법인 등에게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 OOO원(쟁점10금액)과 주식회사 H 등에게 이 건 기반시설 관련 업무 등을 맡기고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11금액”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지급한 자문료·소송비용 OOO원(이하 “쟁점12금액”이라 한다)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10·11·12금액은 모두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9.7.13.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후, 2017.12.27. 이 건 정비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4.15. 처분청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행정안전부는 2011.1.1.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을 신설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7.1.1.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내용의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는 삭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건 주택의 취득일(준공 전 사용허가일) 전 또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일 당시 시행 중인 이 건 조례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방세특례제한법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개정 연혁

○○○ (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적용요령’을 보면 취득세가 면제된 체비지 및 보류지는 20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금액을 그 지급 내역 등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금액의 항목별 내역 (단위: 원)

○○○ (아)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기반시설 조성비 OOO원(쟁점1금액)과 도시가스시설분담금 OOO원(쟁점6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1.1.1. 이전에 시행된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다가 2017.1.1.부터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2017.1.1.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규정(취득세 면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6.12.31. 이전에 해당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원인행위)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및 종전부칙 제5조 제3호를 종합하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4.15.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한 후 이 건 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이 건 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 건 체비지가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납부세제는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사항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제1호),도시가스사업법등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제2호),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은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보면, 쟁점1·2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을 위해 지급한 비용이 아니라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이 건 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조성)비용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시설의 조성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가격을 산정하면서 쟁점1금액을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2금액에 대하여는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였는데, 쟁점2금액은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도로(기반시설)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비 등으로 기반시설 조성비용(쟁점1금액)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쟁점2금액 또한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3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을 신축함에 따라 일조권 등의 피해를 본 OOO학교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고, 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상수도 관로(계량기 포함) 설치 대가로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그 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3·8금액 OOO원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라) 쟁점7금액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으로 해당 금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도시가스사업법등의 법률에 따라 가스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쟁점7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7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지구 내 거주자들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한 OOO원(쟁점5금액), 현금 청산자 소유 부동산의 명도를 위한 각종 업무를 맡기고 지급한 OOO원(쟁점6금액), 조합원 등 소유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맡기고 지급한 OOO원(쟁점10금액),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해야 하는 이 건 기반시설의 가액 평가를 맡기고 지급한 OOO원(쟁점11금액), 청구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법률 자문 등을 받고 지급한 자문료 등 OOO원(쟁점12금액) 합계 OOO원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합계 금액은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끝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그 합의금으로 지급한 OOO원(쟁점4금액)은 당초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공사 수급자인 A 주식회사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수행한 각종 준비 행위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이는 그 자체로 이 건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배전선(전신주 포함)을 이설 및 그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쟁점9금액)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쟁점4·9금액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광주광역시 시세감면 조례(2008.12.22. 조례 제365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부칙(2011.1.1. 조례 제388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7)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8)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9)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하 생략)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10)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1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1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문화예술진흥법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