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취득 당시부터 청구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쟁점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501 선고일 2024-06-17 조세심판원

[요지] 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임. 또한,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0.14. 및 2020.10.15. 부산광역시 OOO 외 2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1,670.8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목적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2023.11.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13. 쟁점토지가 취득 전부터 청구법인 교회의 유일한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 소재 종교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운영 중인 종교단체로서, 종전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 및 향후 법적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십 년 전부터 사도로 사용되던 청구법인 교회 진입도로용 토지를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입안으로 2022.1.12.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점 이전 청구법인 교회의 전용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이 명백한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460. 2012.9.28.)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2023.12.26. 쟁점토지 사용실태에 대하여 현장확인한 후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일부 도로이며 잡종지 및 임야 상태인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도 및 잡종지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쟁점토지는 종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③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청구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도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기부채납 약정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당시부터 청구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쟁점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종교단체로서 부산광역시 OOO 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AAA’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0.10.14. 및 2020.10.15. 이 건 토지의 일부 지분인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목적 단체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0.10.11. 청구법인의 신축교회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쟁점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토지이용계획 열람자료 등에 의하면, 종전에는 청구법인의 교회가 소재한 부산광역시 OOO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는 개설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토지의 일부구간이 사도로서 청구법인의 교회 진입도로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22.12.7. 종전 교회건물을 철거하고 종교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인근 필지인 부산광역시 OOO 외 1필지 지상에 종교시설용 건축물(3개동)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건축허가 이후 2023.7.19. 설계자 변경 후 2023.8.10. 및 2024.3.13. 관련 허가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착공신고 및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구간에 편입된 사실이 나타나나, 이 건 심리일 현재 도로개설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신설,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12.26.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보고서(일부발췌) > ◦ 위 조사대상 물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AAA에서 각각 지분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고 당시 제출한 회의록 등을 보면 “앞으로 있을 교회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상기 납세의무자는 2022.12.7.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OOO를 받았으나, 교회의 설계문제 등으로 2023.7.19. 설계자 변경신고를 한 뒤로 착공이 지연됨 ◦ 2023.12.26. 현장확인결과 OOO번지 및 OOO번지는 AAA의 진입도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 양옆으로 나무가 심겨져 있는 잡종지이며 OOO번지는 AAA의 인근사찰인 발원사와 OOO농원 진입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도에 공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따라서, 해당 물건 중 일부가 AAA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이미 취득 전부터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및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점, 조사대상 과세물건의 지분 일부에 대해 취득 후 3년 이내에 별도의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진납부한 감면세액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의 개설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취득 당시부터 현황 도로에 해당하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부동산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시설로 한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2지460. 2012.9.28.)으로, 도로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목적으로 개설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교회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라 하더라도 이를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상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도로개설과 관련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형태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임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9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