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07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일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9.4. 사업시행인가, 2019.7.3.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받은 후, 2022.7.27. 공동주택 873세대 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22.9.7. 쟁점부동산 중 공동주택 873세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의 75% 감면을 신청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개정후 지특법 부칙 제17조 제1항(이하 “쟁점개정부칙”이라 한다)의 경과조치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 적용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23.5.8.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개정후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85%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7.3.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1.1.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개정후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최소납부세제(85% 감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2020.1.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1.1. 이후 취득한 체비지에 해당하는 점, 2020.1.1.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2020.1.1.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여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점, 청구법인은 개정후 지특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게 된 이상 개정후 지특법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2020.1.1.부터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최소납부세제는 2014.12.31. 지방재정의 강화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율을 100%에서 85%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그 취지가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2020.1.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2020.1.1.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정후 지특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1.15.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정 전 제7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OOO일원 43,855m2에서 시행하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은 아래 <표1>에서와 같이 2014.9.4. 사업시행인가, 2019.7.3. 관리처분계획 인가되었고, 청구법인은 2022.7.27.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1> 이 건 정비사업 추진경과 OOO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연혁 OOO (라) 2021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살펴보면 “체비지 및 보류지에 대하여 ‘20년부터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3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2020.1.1.부터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에 따른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22.7.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그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쟁점개정부칙에서 최소납부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거나 적용의 유예를 규정한 사실은 없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대한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은 이미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경우 2016.1.1.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그 적용대상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입법자의 고유 권한으로서 납세자가 그 개정 사항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여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85% 감면)의 적용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개정, 2020.1.15.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16865호, 2020.1.15.>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 2019.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1.]
(3)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 2018.1.1. 시행) 부칙 <법률 제15295호, 2017.12.26.>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0조 제3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 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 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 제5항, 제72조 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1항, 제85조의2 제2항, 제88조 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 2016.1.1. 시행)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