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93 선고일 2024-12-0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됨②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이 불과해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18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는 2021.4.22. 부산광역시 OOO 외 1필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주식회사 A, 수탁자 A, 수익자 주식회사 A로 하여 부동산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 2021.4.23.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을 체결(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하여 위탁자의 지위를 청구인으로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고 2021.5.11. 신탁원부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5항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해당하여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과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자 지위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서 및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보면, 위탁자의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수익자로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아니라고 본 사례(광주광역시 서구청의 2021.5.26.자 민원답변, 서울세제-5858, 2018.5.3.)가 다수 있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원 미만을 각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바,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법인장부를 통해 증명되는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제17조 제1항은 취득가액이 OOO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위탁자 지위 양수는 취득세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경우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종전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종전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집합투자업자간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신탁계약 제8조 제5항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언제든지 쟁점부동산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수익자의 의사에 따라 수익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 보여지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 및 관리권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쟁점신탁계약서의 기재사실만으로 실질적 소유권의 변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설령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수탁자 또는 수익자 등 위탁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위탁자의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4.27. 선고 92누15895 판결, 같은 뜻), 청구인이 지급한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대가 10만 원은 시가표준액 OOO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종전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으로 볼 때 합리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법인장부에 취득가격이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동산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이전이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위탁자인 ㈜A는 2020.1.31.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A는 2021.4.22. 청구인의 자(子)인 A과 쟁점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4.23.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 양도대가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쟁점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원부상 위탁자를 청구인으로 변경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신탁계약의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아래 <표1>과 같은 계약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표1> 부동산 관리 신탁 계약서(일부)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명의만 보유하고,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없다.

② 수익자는 신탁 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한다. 단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탁 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⑤ 수익자는 본조에 따른 수익과 비용에 대한 처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제8조(신탁계약의 종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서 본 계약에 따른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⑤ 수익자는 제4항에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신탁 부동산 또는 신탁 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② 위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제3자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위탁자는 본 계약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아무런 변형 없이 제3자에게 승계시켜야 한다. (라) 위탁자의 지위이전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2016.1.1. 시행되었는데, 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밝힌 입법취지는 아래 <표2>과 같다(부동산세제과-2669, 2021.10.12.). <표2> 행정안전부 입법취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해당 규정이 신설된 이유는,

신탁법제10조(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전부개정, 2012.7.16. 시행)의 개정으로 신탁을 종료하지 않고서도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새로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에도 취득세를 과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 간 지위 이전도 종전과 같이 취득으로 보는 것이 취득세 본질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납세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

○ 신탁법 개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위탁자 간의 지위 이전에 대해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와 같이 거래행위가 존재한다고 간주하여 이를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의제한 것임

• 대법원에서도지방세법제7조 제15항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음(대법원 2017두67810 판결, 2018.2.8. 참조) (마) 청구인은 이 건 위탁자의 지위이전은 실질적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3>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민원답변을 제시하였다. <표3>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민원답변 내용 중 발췌 <광주광역시 서구청 민원ㆍ답변>

□ 질의사항: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및 수익자의 지위 중 위탁자의 지위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등

□ 답변내용(2021.5.26., 자치행정국 세무1과): 법령 및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문의내용 중 실질적 소유권 이전 관련하여 해당 건은 위탁자 지위는 변경되었지만 수익자는 여전히 위탁자인 점을 고려한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보여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게 맞다는 결론을 내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의 경우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신탁재산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대상인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경우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구조와 유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수탁자),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위탁자),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자(수익자)로 구성된 금융투자상품(펀드)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위탁자)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을 본인의 명의로 취득할 수 없고(제80조 제1항), 신탁업자 명의로 취득‧보관해야 하며(제184조 제3항 및 제4항), 위탁자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금전 부담을 가지지 않는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의2 제1호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데 반해, 이 사건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 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신탁계약 제8조 제5항(위 <표1> 참조)에서 수익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 또는 신탁부동산이 대체된 물건 혹은 권리 등이 귀속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주식회사 A의 의지에 따라 그 수익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만일 이와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OOO원을 지급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가격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가격은 대상 물건의 시장가치를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건의 위탁자 지위 이전 대가는 신탁대상 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나아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은 특별히 취득가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3.4.27. 선고92누15895 판결, 같은 뜻임)으로, 기존 위탁자인 주식회사 A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한 OOO원이 금융 거래내역과 법인 장부에서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면,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OOO원이라는 이전 가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A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OOO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1813, 2023.4.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7조(면세점) 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4)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① 투자신탁재산 또는 투자익명조합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는 그 투자회사등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등은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