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3.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4.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새마을금고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사업장)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1.6.22.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1.11.17. 새로운 건축물의 착공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11.22.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쟁점건축물을 멸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2.7.25. 새로운 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사회적 이슈가 있어 철거업체와의 계약이 불발되었고,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2달 이상 소요되어 유예기간 1년을 부득이하게 경과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 및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새마을금고가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100분의 85를 감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1.5.4.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인 2021.11.22.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쟁점건축물을 멸실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나 법령의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새마을금고법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