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탁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78 선고일 2024-11-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8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3.12. 대구광역시 달성군 OOO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AAA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8.19. 위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1.9.2.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지급수수료 및 신탁수수료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3.12.11.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과거에는 관리신탁수수료를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2937 판결)가 확정됨에 따라 쟁점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2021.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약 쟁점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21.8.19.로, 쟁점수수료 중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22.3.11. 청구된 신탁수수료 OOO원은 취득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과세에 해당하고 대법원 판결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로 하여 임의적인 소급 해석에 따른 과세한 것은 부당한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도급계약 등 필수 불가결한 업무 수행의 대가로 위탁자에게서 청구법인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며, 쟁점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수령하는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비용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신탁수수료에 대해 신탁회사 건축물의 신축을 총괄하면서 발생한 제반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을 하였고,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의 항목에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지침 등으로 판단하여 취득가격으로 포함하던 것을 구체화한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050, 2021.4.14., 감심 2021-779, 2023.6.22. 결정, 같은 뜻임)인바, 쟁점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은 소급적 해석으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 구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부과된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지급한 신탁수수료 OOO원은 취득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분양 및 관리 활동과 관련된 지출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이미 확정된 신탁수수료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으로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수수료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3.12. 주식회사 AAA(위탁자 겸 수익자)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신탁보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주요 내용> ◯◯◯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 중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22.3.11. 청구된 신탁수수료 OOO원은 취득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이는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수수료의 전자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전자계산서 작성일자는 아래와 같다. <쟁점수수료의 전자계산서 작성일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은 2021.12.31.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소급적용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를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었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893, 2023.4.2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쟁점수수료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가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청구된 신탁수수료 OOO원은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직접․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바(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 쟁점수수료 중 OOO원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21.8.19.) 이후인 2022.3.11. 청구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원인은 2019.3.1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간의 신탁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3) 신탁법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