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76 선고일 2024-04-2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화해권고 결정 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26. 유한회사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이하 “이 건 1주택”이라 한다)와 같은 구 OOO(이하 “이 건 2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받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사회적 통념상 유상거래로 볼 수 없는 정도의 소액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사실상 무상취득하였다고 보아 2021.12.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내역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불복 청구와 별개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3.5.30.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2023가합53572, 이하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 마. 청구인은 2023.9.14. 이 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30.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최초의 신고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화해권고결정은 사실상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건 지위이전은 소급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무효인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 중의 하나일 뿐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소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도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 할 것이다.

(3)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보면, 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원고의 청구 취지가 그대로 결정 사항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원의 확정판결과는 달리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대표이사 aaa, 청구인의 어머니)는 2020.2.13.과 2020.1.2. 이 건 1·2주택을 각각 OOO원, OOO원에 취득하고, 2021.4.26. 이 건 1·2주택의 위탁자를 A로 하고, 수탁자를 aaa으로 하여 각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4.27. A로부터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받고,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을 이 건 1·2주택의 무상취득으로 보아 2021.12.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2022.9.2.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5.30.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A가 원고인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건 1·2주택의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aaa이 피고인 A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23.8.18.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2)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20을 취득세율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등의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화해권고 결정에서 원고인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인 aaa이 피고인 A의 대표이사인 것으로 보아 이 건 화해권고 결정 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