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분당등기소에서 청구인이 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분당등기소에서 청구인이 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2.5.4.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22.5.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이하 “분당등기소”라 한다)에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분당등기소는 2022.6.22.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집합건축물)와 건축물대장의 부동산 표시(일반건축물)가 다르다는 이유로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6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중 203동에서 207동까지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근 까지 해당 호수별로 거래가 되어 2019년에는 205동 301호, 2020년에는 205동 101호, 206동 201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분당등기소가 이 건 주택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귀책도 아니고, 그 후 2024.2.7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거래계약해제 신고를 하였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은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한 것으로 환급되어야 한다.
(3) 조세심판원도 이 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2022.5.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이 훨씬 경과한 2024.2.7. 처분청에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OOO의 건축물대장 상의 지번 및 주택 유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궁내동 하이츠빌리지 지번 및 주택 유형 OOO (나)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다가구주택으로 호수별로 구분하여 등기하거나 매매의 대상이 아니나,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다가구주택인 205동 301호, 205동 101호, 206동 201호의 매매가 이루어졌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되었다고 한다. (다) 청구인은 2021.5.7. 전 소유자인 aaa과 이 건 주택의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6.9. aaa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건 가등기”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2.5.4. aaa에게 잔금 OOO원을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5.6. 이 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가 2022.5.17. 신청 착오를 이유로 회복등기를 하여 해당 등기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유효하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22.5.6.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하고, 2022.5.27. 분당등기소에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분당등기소장은 이 건 주택의 등기부 상 부동산표시(집합건축물)와 건축물대장 상의 부동산표시(일반건물)가 다르다는 이유로 2022.6.22.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하였다. (바) 청구인은 분당등기소장의 소유권이전등기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2.10.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고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3.10.10. 이를 기각하였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청구인은 2023.10.20.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23.10.27.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24.2.7.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거래계약 해지 신고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4.4.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전 소유자인 aaa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OOO원을 이 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한 후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2)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매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청구인은 그 잔금지급일에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청구인은 2022.5.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정도 경과한 2024.2.7.에서야 이 건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 해제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aaa과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합의해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언제 해제하였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OOO원은 이 건 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구두합의 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실제로 합의 해제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이상, 분당등기소에서 청구인이 한 이 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각하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수산업법또는양식산업발전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