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32 선고일 2024-11-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매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2012.6.26.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 101㎡(지목은 도로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매를 의뢰받고, 2013.6.10.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3.7.10.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 나. 한편, 성동구청장은 2021.5.6. 쟁점토지를 도로(이하 “공도”라 한다)로 지정ㆍ공고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매 당시 성동구청장의 공도지정의사 및 계획이 고지되지 않아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3.11.15.과 2023.11.27. 매각결정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공사는 매각결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공사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면서 쟁점토지가 공도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공매 당시 그 지목이 도로였고, 건축법상 도로지정 관한 근거 법령(제45조 제2항)이 존재하였으므로 공사는 쟁점토지가 향후 공도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단지 공사가 공도지정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만일 공사에서 쟁점토지가 공매 이후 언제든지 공공의 필요에 의해 그 용도와 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공도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법률상 기망, 착오에 의해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다) 따라서 공사의 미고지 행위와 성동구청장의 공도지정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공익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과잉금지 및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행위이다.

(2)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동구청장은 쟁점토지를 공도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원인 제공자인 성동구청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것이 합당한데도 성동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보상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3) 공매 또한 유상 거래인만큼 하자담보책임 등이 사법상의 매매와 다를 바가 없고, 매수인이 취득한 사유재산이 장래에 공공재로 지정될 것은 청구인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법률상 매도인의 지위에 있는 공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적극 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를 스스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법ㆍ행정적인 위험과 부담을 수인하거나 공매재산에 대한 법적, 경제적 손해를 청구인이 감수할 책임과 의무는 없고, 청구인은 불이익한 부담이나 조건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한 착오로 쟁점토지 매수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매각결정기일인 2013.6.10.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공사가 2023.11.23. 과 2023.12.1.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절차를 안내한 것일 뿐이고, 민원에 대한 회신 자체가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에 이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공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공매 입찰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압류재산공매공고문’ 및 ‘압류재산인터넷 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에 따르면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공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고, 공사는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매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현황 및 지목이 도로로 지목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추가로 적시해야할 사항도 없었다. 또한 공사가 매각결정을 한 2013.6.10. 당시 쟁점토지 공도지정은 예정되어 있던 사안이 아니었고, 공사는 공매당시 예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미리 예측하여 고지할 수 없으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공매 당시 쟁점도로의 공도지정의 가능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도로이고 면적은 101㎡인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2021.5.6. 쟁점토지에 대해 도로지정 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쟁점토지의 현황도 및 현황사진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 현황도> ◯◯◯ <쟁점토지 현황사진> ◯◯◯ (라) 공사는 청구인이 2023.11.15.과 2023.11.27.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동구청장에게 접수한 민원에 대해 해당재산과 관련하여 장래에 발생될 사안까지 미리 예측하여 공지할 수 없고,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행정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하자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을 고지하였다는 답변을 하였다(<별지2> 참조). (마) 청구인은 2022.11.1. 성동구청장에게 ‘쟁점토지 공매 공고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또는 여타의 조건(장래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공지 포함)을 정하여 공지한 사실 또는 이에 준하는 근거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동구청장은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및 조건을 공고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통지서>

1. 귀하께서는 우리 구가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제1항에 따라 진행한 공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또는 여타의 조건을 정하여 공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2.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인한 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일반적 공매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공매 시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지방세징수법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 및 조건을 공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하 생략) (바) 공사의 인터넷 공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압류재산공매 공고문’ 및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압류재산현장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4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압류재산인터넷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14조(공매물건 표시기준) 공매공고사항 중 공매물건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공고사항이 아닌 각종 공매안내를 위한 자료의 내용이 공매물건의 실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그 실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5조(하자책임)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 및 지적부상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또는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입찰자의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고 공매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지방세징수법을 지방세관계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지방세징수법은 제92조에서 매각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공사가 2023.11.23. 과 2023.12.1.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회신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불복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이를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한 처분은 매각결정통지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매각결정의 통지일인 2013.6.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1.1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⑤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에게 일정한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12. 제8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90조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 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73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임차료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매각결정 전에 제85조에 따른 공매 중지 사유가 있는 경우

2. 낙찰자가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가 제한된 자로 확인된 경우

3. 제89조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 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때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내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30일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92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제92조의2 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라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9조(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별지2> 국민신문고 접수 건에 대한 공사의 회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