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28 선고일 2024-11-1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4411 / 조심2023지3560 / 조심2020지1267 / 조심2022지0798

[주 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4.1.9.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2022.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80조의2 제1항(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규정이고, 이하 “쟁점배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중과세율(1천분의 80) 적용을 배제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20. 쟁점배제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법”이라 한다) 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1.9. 쟁점배제규정은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배제규정은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농특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지방세법 또는 지특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서 ‘감면’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 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쟁점배제규정은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확하므로 처분청은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법의 체계상,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며, 이렇게 계산된 세액 중 사후적으로 일정 비율을 감해주는 세액감면과 사전적으로 세율 적용 단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중과배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에서 쟁점배제규정이 ① 지특법 제4조에 따른 세율 경감으로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고, ②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특세법은 중과배제를 ‘감면’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2) 지특법의 경우 ‘감면’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고,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등을 병렬적으로 지방세 특례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특세법은 ‘감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배제규정에 따른 중과세율 배제가 지특법상 ‘감면’으로 취급되더라도 농특세법상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기획재정부는 과거 지특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던 때부터 현재까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이는 농특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하고 있다. 행전안전부 또한 중과세율 배제는 농특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세정-332, 2007.1.19., 세정-42, 2007.2.2., 지방세운영과-1007, 2010.3.12.)을 취해왔다.

(4) 예를 들어, 지방세법은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할 때 납부세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게 되어 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한 업종(중과제외 업종)이나 본질적으로 인구 유입을 가져 오지 않는 부동산 취득(명목회사 설립)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조세심판원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건과 동일쟁점 사건에 대해 쟁점배제 규정은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조심 2023지4411, 2024.1.17., 조심 2023지3560, 2023.11.22., 조심2022지798, 2023.10.24., 같은 뜻임)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지특법 제2장 ‘감면’에서는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세율 적용, 또는 세율의 경감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1조 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특법의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배제규정을 감면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구체적으로,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를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로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지방세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을 명시하고 있으며, ‘감면’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중과세율적용배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고,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된 ‘지방세 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모두 감면에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는 중과세율 적용의 배제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감면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2.26.), 조세심판원은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방세 특례는 모두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감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20지1267, 2021.3.29.)한바 있다.

(4) 한편, 사전적 의미의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주거나 면제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배제규정인 대도시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8%) 적용을 일반세율(4%)로 과세토록 특례규정을 둔 것은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어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되므로 감면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특법 제180조의2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것이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감면’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적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임에 관해서는 양측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2022.8.5.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에 따른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는데, 이 때 쟁점배제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OOO원의 20% 상당액인 OOO원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2.20. 쟁점배제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는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중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4.1.9. 쟁점배제규정은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대법원은 최근 지특법 제180조의2 제1항 제1호 역시 같은 법 제180조에서 그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감면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한바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부동산의 취득이 지특법 제57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법인세법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과 같은 법 제180조의2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쟁점배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같은 법 제180조의 중복 감면의 배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툰 사안에서, 쟁점배제규정도 지특법 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여 중복 감면의 배제규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로, 이 건의 쟁점과 같이 쟁점배제규정의 적용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 농특세법 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11.1.1. 지방세법의 전부개정으로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현행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세법 제15조에 세율의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당시 농특세법에서는 ‘감면’의 범위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이 추가‧신설(제2조 제1항 제3호)되었으며, 그 외 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농특세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최초 신설당시부터 쟁점배제규정과 같은 형식으로서 중과배제규정만을 규정한 현행 지특법 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외 다수), 쟁점배제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특세법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는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세액으로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배제규정은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농특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농특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감면”에 대하여 ① 지특법 등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②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해당하거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위 정의규정에 비추어 쟁점배제규정이 농특세법상 과세대상인 ‘감면’에 해당하려면 쟁점배제규정의 적용으로 취득세가 경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감의 방식이 세액감면 등 열거된 방식이거나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배제규정이 농특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세액감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관계법상 세액감면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액감면은 통상적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 이후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세액의 일부나 전부를 경감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세액산출 이전에 세율의 적용에 관한 사안인 ‘중과세율의 배제’가 ‘세액감면’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처분청이 원용하는 선행판결(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6125 판결)에서도 현행 쟁점배제규정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만 규정하였을 뿐 세액감면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세액감면’과 ‘중과세율의 배제’는 구분되는 의미로 보인다.] (다) 농특세법의 개정연혁을 보더라도 농특세법에서 쟁점배제규정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그대로 농특세법의 과세대상인 ‘감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1.1.1. 구 취득세와 구 등록세의 세목간 통합을 주요 골자로 전부개정된 지방세법 제11조에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을, 제13조에서는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하였고, 제15조에서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특례’를 신설ㆍ도입하였다. 당시 농특세법에서는 제2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만을 농특세법상 ‘감면’에 새로이 규정하였는데, 이는 구 지방세법 당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었던 구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게 됨에 따라 개정규정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섭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를 농특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추가・신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정연혁에 비추어 볼 때 농특세법은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배제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함이 농특세법의 법률체계상 타당해 보이나, 2011.1.1. 지방세법의 분법‧지특법의 신설과 그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정의규정의 도입시 쟁점배제규정과 관련한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4.12.31. 쟁점배제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특법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감면규정의 일몰에 따라 감면규정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서 삭제한 것 외 개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 도입취지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집중을 막기 위함(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1786 판결)인데 반해, PFV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수도권 과밀 유발 요인이 없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쟁점배제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87, 2022.3.15. 등)으로, 수도권 과밀유발의 요인이 없는 PFV가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이 감면규정과 중과세율의 배제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배제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취득세 감면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며, 표준세율의 적용을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던 사실은 그간의 실무운영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15, 2008.12.19.)과도 같은 입장이다. (마) 이러한 태도는 농특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나타나는바, 최초 신설당시부터 (쟁점배제규정과 같은 형식으로) 중과배제규정만을 규정한 현행 지특법 제1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일관되게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 왔고(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007.3.27. 외 다수), 쟁점배제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특법으로 이관된 이후 그리고 대법원의 선행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입장(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10, 2022.10.18.)을 취하고 있다. (바)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배제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 각호 생략 >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각호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 제2항ㆍ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2호, 같은 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 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