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쟁점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탱크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24 선고일 2024-11-2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쟁점장비를 비롯한 자동화창고설비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정화조는 그 자체로 정수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쟁점탱크는 이러한 기능 없이 필터를 통과한 폐수를 모아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 공장 등과는 분리된 별도의 저장시설로 보임.

[주 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2023.10.19.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OOO원의 부과처분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소재 자동화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스태커크래인을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소재 전자담배 자동화창고(이하 “이 건 창고”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스태커크레인(이하 “쟁점장비”라 한다)을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기계장비로, 폐수탱크(이하 “쟁점탱크”라 한다)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저장시설)로 보아 2023.10.1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부과내역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장비는 랙설비(RACK, 선반)과 일체로서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생산설비 또는 창고 자동화 설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기계장비로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열거된 용도가 아닌 기계장비는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세물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계장비의 본질적인 용도와 목적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쟁점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이 건 창고는 제조공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창고가 아니라 제조공장의 일부로 증축되었고, 이 건 창고를 포함한 제조공장은 그 공정 전체가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공장에서는 원재료의 수급, 제품의 생산 및 보관까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쟁점장비는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이 건 창고로 이동된 제품을 랙설비로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건 창고에서는 제조공장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류 및 보관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기능은 쟁점장비, 랙설비, 컨베이어벨트와 이를 통제·운영하는 자동화시스템이 일체로서 수행되는 것이므로, 쟁점장비가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장비는 독립적으로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내의 생산설비 중 하나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보는 것은 그 기능과 역할과는 무관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장비와 같은 스태커크래인을 건축물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에 대해서 이를 건축물이 아닌 자동화 물류시설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 이를 처분청과 같이 기계장비로 과세한 사례 자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장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쟁점탱크는 공장의 외부에 설치된 폐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공장 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배관의 필터를 통해 정화를 거친 뒤 쟁점탱크로 집수되고, 이 폐수는 위탁업체로 보내져 추가적인 정화를 거쳐 방류된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쟁점탱크는 집수·정화를 위한 정화조이므로, 저장시설인 수조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표1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기중기는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계장비의 자동화 여부 및 타 설비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또한 쟁점장비는 제품 포장을 완료한 출고 가능상태의 완제품을 창고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기 위해 랙과 랙 사이에 설치된 레일을 통해 앞, 뒤로 움직이고 상·하로 완제품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수행함으로 화물하역용으로써 기중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동화 창고가 제조시설의 일환으로 쟁점장비를 생산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주장하나, 자동화 창고는 제품 보관 및 출고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에 연벽하여 별도 증축하였고, 생산시설과 가벽을 통해 그 구역(생산구역, 보관구역)이 구분되어 있으며 포장을 완료한 출고 가능상태의 완제품을 단순 보관하는 창고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동화 창고 내 전체 시설을 제조시설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분리 가능한 상태의 쟁점장비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종전 사례를 근거로 기계장비로써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 중 건축물로써 과세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이를 유추해석하여 기계장비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쟁점장비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별표1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중기에 해당한다.

(2) 취정화조는 집수한 폐수를 저장시설 내에 설치된 정화시설을 통해 정화하고 이를 다른 시설로 배출 또는 방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탱크와 같이 1차 정화된 폐수를 단순 집수한 후 외부 반출을 위해 임시저장하는 저장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탱크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2.10.31. 대전광역시 대덕구 OOO 소재 전자담배 제조공장을 증축하여 쟁점장비를 비롯하여 자동화 창고 설비 일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제조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이동(컨베이어밸트) 및 보관(이 건 창고)은 자동화시스템에 의해 통제·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포장된 제품이 컨베어벨트를 통해 쟁점장비에 담기게 되고, 쟁점장비는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레일을 따라 랙과 랙 사이를 이동한 후에 제품을 비어있는 선반 높이까지 들어 올려 해당 선반에 제품을 집어넣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다. (라) 이 건 창고에서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쟁점장비로 선반에서 내린 후 제품을 컨베이어밸트를 통해 출하장으로 이동시킨 후 지게차를 이용해 하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장비를 자동물류창고(설비)의 일부로 보아 기계장치로 회계처리하였고, 구체적인 기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장비 회계처리 내역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2023.10.31. 쟁점탱크를 설치하였고, 해당 탱크는 배관의 필터를 통해 정화를 거친 폐수를 집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장비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은 쟁점장비의 기능적 측면(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을 고려하여 쟁점장비를 취득세 과세물건인 기계장비(기중기)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장비는 보관시설인 자동화창고설비로서 쟁점장비만 다른 설비와 분리하여 별도의 물건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동화창고설비 내에서의 역할을 보더라도 화물 하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지방세법제6조 제8호는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 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하역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보관이나 운송과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쟁점장비는 자동화시스템, 랙, 레일 등과 일체로서 자동화창고설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과 분리되어서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쟁점장비는 자동화창고와 별개의 물건이 아니라 자동화창고설비에 부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자동화창고설비의 역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해당 설비는 연접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을 뿐, 공장으로 도착한 원재료를 내리거나 완성된 제품의 운송을 위해 제품을 싣는 것과 같은 하역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쟁점장비를 별도의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다하더라도 쟁점장비는 컨베이어를 통해 제조공장에서 보내진 제품을 자동화시스템의 통제에 따라 비어있는 랙에 가져다 놓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제품을 보관하는 용도 외에 다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장비를 비롯한 자동화창고설비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탱크에 대해서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탱크를 집수·정수를 위한 정화조에 해당하므로 이를 수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화조는 그 자체로 정수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쟁점탱크는 이러한 기능 없이 필터를 통과한 폐수를 모아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 공장 등과는 분리된 별도의 저장시설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탱크를 저장시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기계장비: 1천분의 30.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

(4)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하수처리구역 밖

  •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5) 물환경보전법[2021.4.13. 법률 제180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6) 담배 제조시설 1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