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8.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18.3.2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8.6.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4.12. 서울가정법원에 대하여 앞서 수리된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2019.4.16. 그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별지 상속재산목록 중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시흥시 OOO 대 443.1㎡는 2018.1.18. 청구 외 OOO에게, 경기도 시흥시 OOO 대 470.2㎡는 2018.1.23. 청구 외 OOO에게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는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한편 민법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의 효과를 부인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승계된 상속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조심 2023방4664, 2024.4.23.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