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15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9. 모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8.3.21.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시흥시 OOO 대 470.2㎡ 외 1필지(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2019.4.16. 서울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0.21.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2016년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2018년 1월 하순경 경매가 낙찰되어 그 대금이 각 채권자에게 배당된 바,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그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은 민사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취하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급여자)로 생활하고 있어 모친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이에 이미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그 공시지가인 OOO 원보다 낮은 OOO 원 이하로 낙찰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처지를 감안할 때 처분청이 OOO 원 가량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를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1031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은 취득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 취득의 원인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에는 한정승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자는 상속을 포기한 자와는 달리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사망일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면서 취득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이 승인되는 것일 뿐이므로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에 한정상속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상속개시일에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피상속인 사망 전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사망 이후 그 부동산이 매각되어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속으로 인하여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8.1.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2018.3.21.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2018.6.29.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4.12. 서울가정법원에 대하여 앞서 수리된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별지 상속재산목록에 일부 재산을 추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2019.4.16. 그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상속한정승인 신고의 별지 상속재산목록 중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 추가되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시흥시 OOO 대 443.1㎡는 2018.1.18. 청구 외 OOO에게, 경기도 시흥시 OOO 대 470.2㎡는 2018.1.23. 청구 외 OOO에게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는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그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나) 한편 민법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고, 상속의 효과를 부인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와 달리 승계된 상속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조심 2023방4664, 2024.4.23.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경매가 진행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