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11 선고일 2024-10-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전라남도 순천시장이 2023.11.3.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가. 청구법인은 2018.3.15. 창원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19.3.4.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를 발행(이하 “이 건 주식발행”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11.3. 이 건 주식발행에 따른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상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서 회생절차 관련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납입한 금액이 없고 주식병합에 따라 소각하는 출자전환 금액은 채무면제액에 해당하므로, 결국 청구법인의 출자전환은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따른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금액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법원의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의 경우 비과세 제외하고 있었으나, 원활한 기업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12.29. 파산, 회생절차상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 등기 시에도 예외없이 비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개정 법령이 소급적용 되기를 바란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1호에서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영리법인의 등기 중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12.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경우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등기소는 제23조에 따른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제25조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생기업의 출자전환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가 충돌하고 있으나, 하급심 판례에서 이러한 경우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등록면허세 면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겠다(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무를 자사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증가한 등기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삼는것이 등록면허세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가 등기에 대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회생법원 OOO 회생사건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건 주식발행 및 이 건 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처분청은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2019.3.20.자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 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라) 서울회생법원 OOO 회생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3.15.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9.3.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9.9.2.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서울회생법원이 인가한 청구법인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시인된 채권액 OOO원 중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10년 동안 분할상환의무를 지는 총 변제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이 건 심리일(2024.9.25.) 현재 청구법인의 회생채권 상환채무는 총 변제금액 대비 약 5.6%에 해당하는 OOO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건 등기는 청구법인의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로 확인된다.

(2)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와 관련된지방세법의 개정 경과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나)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1>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다)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2>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라) 그러나, 위 (다)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3> 2024.2.13.자 채무자회생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칙은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의 시행 당시(2024.1.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다. (나) 쟁점부칙은 그 제명(題名)을 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가 아닌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는 구 채무자회생법 하에서 이루어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촉탁등기의 경우 1977.1.1. 이래 계속하여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6년 회생법인의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한해 일시적으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었는바, 이러한 과세규정은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회생기업에게 또 다른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점에서, 입법자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를 폐지하면서 쟁점부칙 등을 통해 비과세 소급적용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채무자회생법 하에서도 법원실무에서는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주금납입이 없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해서도 촉탁등기가 이루어졌던 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담보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인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쟁점부칙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等)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라 함은,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촉탁등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처분청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이 건 등기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기존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각하면서 신주를 발행한 이 건 유상증자에 터 잡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서울고등법원 2017.10.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대법원 2018.6.28.자 2017두68295 판결로 확정), 2019년부터 10년 동안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심리일 현재 상기 채무는 최초 발생액 대비 5.6%에 해당하는 OOO원이 남아 있고,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 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 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6)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