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의 무권대리행위를 주장하면서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이 모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 주식회사가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의 무권대리행위를 주장하면서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이 모자 사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 ○○○ 주식회사가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이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수탁자(A)는 종전 위탁자의 대표이사에 해당하고, 위탁자는 2021.5.28. 종전 위탁자에서 청구인들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신탁원부에 첨부된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서에는 종전 위탁자의 지위를 20215.23. 청구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종전 위탁자의 대표자이면서 수탁자인 A은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서에는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결정은 2023.8.3.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23가합203638 계약무효확인의소 원 고 1. B, 2. C(청구인들) 피 고 유한회사 A(대표이사 A)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장이 수명법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이 2021.5.23. 피고와 체결한 각 별지 [별첨]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이 건 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A의 기망 및 원고들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음이 명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효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 여기서의 ‘판결 등’은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짐으로써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점(조심 2024방575, 2024.8.9., 같은 뜻임),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03.4.24.자 2002헌바71 결정, 같은 취지)할 것인 점, 이 건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당사자들 간 다툼이 없는 주장사실에 근거하여 소송당사자들의 변론이나 이의신청 없이 청구인들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당초부터 무효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