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402 선고일 2024-1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8.30. 경기도 안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80, 이하 “다주택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3.6.1.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13조의3 제2호에서 조합원입주권이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은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멸실된 종전 주택을 대신하여 신축예정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키기 위함인데, 멸실된 종전 주택을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본다면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말하는 과세가능한 주택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택 수와 종전 주택의 유무는 별개의 사안이며,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일시적 2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종전 주택의 처분 여부로, 종전 주택에 거주요건 또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받았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주택은 현재 철거 중이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2021.8. 30.)부터 3년 이내(2024.8.30.)에 철거‧멸실이 완료될 예정이므로 이 건 주택은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만약 추후 종전 주택의 멸실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취득세 중과분을 재납부하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납부하면 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3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며, 멸실 이후부터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종전 주택이 멸실되기 전이라면 멸실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고, 멸실된 후라면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산정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을 새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종전 주택의 유무와는 별개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종전 주택의 멸실이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쟁점주택의 취득이 종전 주택의 멸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종전 주택의 처분을 목적으로 하여 1세대가 종전 주택 1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로, 여기서 처분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종전 주택이 멸실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주택 수가 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여전히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종전 주택의 멸실만으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 주택 1개를 소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2021.8.30.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 배우자 A 소유의 종전 주택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이 있는 것으로, 그 두 주택은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유자 소재지 취득일 비고 A(배우자) 수원시 OOO 2018.3.14. 종전 주택 B(청구인) 안산시 OOO 2021.8.30. 쟁점주택 (나)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종전 주택 등기부를 보면 배우자는 2018.3.14.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2022.9.26.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신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12.16. 경기도 안산시 OOO에 거주하는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8.30.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날 처분청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수원시장은 2022.7.29. 종전 주택이 소재한 이 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고, 우리 원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전 주택은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까지 철거되지 않은 것과, 쟁점주택을 취득(2021.8.30.)한 후 3년 이내에 매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1.

2. 수원시 고시 제2022-319호

3.

4.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5.

6.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10.12.로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1-143호(2021.5.3.)로 사업시행인가된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7.

8. 2022.7.29.

9.

10. 수원시장

11.

12. 1. 정비사업의 개요

13. 가. 종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4. 나. 명칭: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5. 다. 위치: 수원시 OOO 일원

16. 라. 면적: 222,842.8㎡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22.7.29.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7. 규모: 아파트(지하 2층 ∼ 지상 35층) 31개동 부대복지시설

17. (마)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22.9.1.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다.

18.

19. 제목: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

20.

21. 1. 당 조합은 수원시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29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득함에 따라서 사업구역 내 거주자(조합원·세입자)의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와 같이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이행을 안내(공고)하오니, 안내책자를 충분히 숙지하신 후 접수기간 내 통지등소유자(조합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23. 2. 사업구역 내 거주자(조합원, 세입자)의 이주가 지연될 경우 전반적인 재건축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사오니,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주기간 내에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4.

25. - 아 래-

  • 가.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서류 접수기간 및 장소

1. 접수기간: 2022.9.15. ∼ 2022.9.26.

  • 나. 이주기간: 2022.10.20. ∼ 2023.2.19.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6. (바) 청구인은 종전 주택 및 쟁점주택을 이 건 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건 사업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종전 주택 소재지가 아닌 쟁점주택 소재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종전 주택 취득일 2018.3.14. → 쟁점주택 취득일 2021.8.30. → 주민등록상 쟁점주택으로 전입일 2021.8.31. → 이 건 사업 관리처분인가일 2022.7.29. (사) 행정안전부는 2020.8.1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를 신설과 관련하여 2020.8.11. 그 적용요령(부동산세제과-1983호)을, 2020.9.17. 추가 적용요령(부동산세제과-2969호)을 각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관련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적용요령> ^#56192;^#57011; 일시적 2주택 기간 (법 §21①3, 영 §36의3)

○ 종전 주택등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기 위해 3년이내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해야함 신규 주택과 종전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

○ 입주권·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분양권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기산

  • 예)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3년) 내 처분 <추가 적용요령>

9. 재개발 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해당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정하는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 조합원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되었지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가산하겠다는 중과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법 제13조의3제2호),

• 해당 주택의 멸실 전까지는 주택을 소유한 것이므로, 멸실 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사실상(또는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멸실 이후에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과세(지방세운영과-1, 2018.1.2. 참조)하는 지방세 과세체계와 일관성 유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멸실 주택 조합원입주권 (아)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 쟁점주택 취득할 당시에는 1년이었으나, 이후 2022.6.30. 개정으로 2년, 2023.2.28, 개정으로 3년으로 확대되었고, 청구인 쟁점주택 취득의 경우 현재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 적용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에서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이 건 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아 청구인의 종전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 상태였고,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해당사업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2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을 조합원입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를 신설한 후 행정안전부가 2020.8.11. 2020.9.17.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적용요령을 보면 그 종전 주택이 철거 등 후부터 조합원입주권이라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종전 주택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합원입주권이 아닌 주택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제1항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취득(2021.8.30.)한 후 아직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 경과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이나 쟁점주택을 매각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우리 원이 청구인에게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그 기간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점, 만약 우리 원이 청구인의 종전 주택을 취득(2021.8.30.)한 후 아직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을 미경과한 것을 사유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인용할 경우 오히려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 되는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받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