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임박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395 선고일 2024-10-24 조세심판원

[요지]

① 감사원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②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③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취득세 등 무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4. A로부터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2,5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5,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형제 김상진이 같은 날 A로부터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를 양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수로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후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요청을 하거나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다가, 5년 7개월이 경과한 2023년 10월에 이르러서야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회신받은 바에 따르면, 처분청은 국세청에 이 건 법인의 2018년 및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요청하지 않았고, 최근 10년간 개인에게 무신고 취득세 관련 고액(1천만 원 이상) 가산세를 17건 부과하였으며, 2017년, 2019년, 2022년에 무신고 취득세 관련 일제점검을 각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처럼 합리적 사유 없이 장기간 업무를 누락하고 지연처리 함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세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무신고가산세는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 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으로 인한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업무누락으로 장기간 방치하였다가 202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청구인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고 그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일괄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1.8. 감사원에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는 그 취득일(2017.5.24.)부터 60일인 2017.7.24.까지 신고·납부되어야 하고,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7.7.25.이 해당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되는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그 기산일로부터 7년이 만료되는 날인 2024.7.24.까지 위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처분청은 2023년도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을 확인했고, 2023.10.11.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지난 2023.11.13.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바, 이처럼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 후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이 건 법인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공시의무가 없어 주주들의 지분비율 변동 시 국세청이 수보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외에는 납세의무 발생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의 경우 실제 국세청 연계자료 주식 변동 내역에도 반영되지 않아, 처분청으로서는 정기 세무조사 전 달리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취득세는 본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 신고해야 하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 즉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임박하여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③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24. A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형제 김상진이 같은 날 A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5,500주를 양수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10,000주/10,000주)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으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 된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까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위 취득세 등은 쟁점주식의 취득(2017.5.24.)에 관한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60일)의 다음날인 2017.7.23.부터 7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24.7.23.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3.10.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11.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에 2024.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24.1.17.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각각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2024.1.8. 감사원에 동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1.9. 이 건 심판청구를, 2024.1.17.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사원 심사청구에 앞서 청구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7.5.24. A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청구인의 형제 김상진이 같은 날 A로부터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를 양수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10,000주/10,000주)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어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처분청은 2023.10.1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그 통지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23.11.13.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였으며, 해당 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만료(2024.7.23.)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취득세 등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를 사전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과점주주의 범위) ① 법 제7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하 “본인”이라 한다)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람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