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지특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로 지특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이 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393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5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는데, 쟁점부동산은 2008.12.10. 국가지정문화재로 고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 따라 2009∼2022년도 재산세를 감면받아 왔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96년부터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었으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사적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특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배제하고, 2023.9.14.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므로 지특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해야 한다. (가) 쟁점토지는 2008.12.10.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OOO)로 지정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지특법 제55조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제1항)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제2항)를 구분하여 재산세에 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감면배제 규정이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보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쟁점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지특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사적지로 재산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특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특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 제2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지특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0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지특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사적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아야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이 명확하다. (나) 문화재보호법상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하나로 지특법은 사적과 다른 ‘국가지정문화재’를 구분하여 제55조 제1항과 제2항으로 감면규정을 구분하고 있어, 일반적인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지특법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만 충족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적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까지 충족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지특법 제180조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지특법 제55조 제1항과 제2항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이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제55조 제2항에 따라 감면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의 배제 조항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법 조항을 달리하는 여러 감면이 존재 할 경우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지특법 제55조 제1항 단서로 사적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배제사유를 설시하고 있는데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적지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이 형해화되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지특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로 지특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을 배제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감면세액이 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4.1.1.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 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문화재보호법(2024.5.17. 법률 제19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ㆍ도지사가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물과 국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는 비닐하우스로, 같은 동 OOO는 주거용 가설건축물과 비닐하우스로, 같은 동 OOO은 테니스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양측의 다툼은 없다. (나) 쟁점토지는 2008.12.10. 국가지정문화재(OOO)로 고시(문화재청고시 OOO)되었다. (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 문화재의 구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사적지는 국가지정문화재에 포함되어 있다. <표> 국가지정 문화재의 구분 유형별 세부 법령상 정의(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유산법) 국가지정 문화재 유형문화재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보물 유형문화재(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중 중요한 것 민속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 기념물 사적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명승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천연기념물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무형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으로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지특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및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등은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적지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비닐하우스, 테니스장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점, ②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은 ‘국가지정문화재’에 포함되므로, 지특법 제55조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지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사적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를 규정하고 있는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적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이 형해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의 배제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이 큰 지특법 제5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180조의 중복 특례의 배제 조항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사적지의 경우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특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두 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