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388 선고일 2024-10-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1986.11.24.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 합성수지 가공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회생법원 OOO 회생 사건에서 2021.6.24.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고, 2021.12.1.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액면가 OOO원) OOO주(자본금 증가액: OOO원) 및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OOO주(자본금 증가액: OOO원)를 발행(이하 “이 건 신주발행”이라 한다)하였으며, 2022.1.19.자로 이 건 신주발행에 따른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처분청은 2023.12.1.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감액결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4.7.26. 이 건 등록면허세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