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4중0439 / 조심2022지04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 및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와 반도체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을 각 체결한 후, 특허권 사용 대가로 AAA로부터 2018.11.14.~2023.8.14. 기간 동안 OOO원을, BBB로부터 2018.11.16.~2023.5.14. 기간 동안 OOO원(이하 AAA와 BBB가 각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를 합하여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각 지급받았고, AAA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BBB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OOO원(이하 AAA와 BBB가 각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하여 “쟁점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경기도 화성시장(동부출장소장)에게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10.24. 처분청들에게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이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특별징수세액을 모두 환급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3.12.7.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한․미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미국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만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경우 일방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즉, 국내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대법원은 위 조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은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9011 판결, 대법원 2019.8.12. 선고 2019두403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참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조약을 불이행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한․미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고, 쟁점사용료의 원천지 결정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1) 지방세법 제103조의52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6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25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AA와 BBB는 청구법인과 계약하에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OOO원 및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각 신고․납부하였고, BBB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OOO원 및 법인지방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AAA와 BBB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 2024중439, 2024.5.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청구법인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국내 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22지471, 2023.9.15., 같은 뜻임), 우리 원은 이 건과 관련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조심 2024중439, 2024.5.30.)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의 국내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소득세법제119조 및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이하 이 조에서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이라 한다)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④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4)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3) 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 예술, 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