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380 선고일 2024-04-04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9.20.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다가구 주택(7개호, 이하 “종전주택”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중과세율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율 중과세율(12%)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0.13. 쟁점주택은 멸실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법인의 주택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 쟁점주택의 매도인이 1세대 1주택 보유자인 경우 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해야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잔금 전 쟁점주택을 멸실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현재 건물과 시설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매매계약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2020.8.12.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지는 양도세 회피를 위해 법인이 과다하게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시장 교란을 불러오기 때문에 법인의 주택취득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주택 외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해 토지만 필요한 경우 불가피하게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취득하고 바로 멸실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자 함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2023.9.2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불과 16일이 경과한 2023.10.6. 종전주택을 철거하기 위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 2023.10.23. 해체공사를 진행한 후 2023.11.21. 종전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취득일 현재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만 표현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후속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이 단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쟁점주택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3.9.20.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 또한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해체공사장 착공신고서 처리통보 공문(건축과-45371호, 2023.10.26.)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건축과-49232호, 2023.11.21.)에도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에서 중과세 예외로 보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주택법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관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부동산 신축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21.12.14.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3.9.20. 매도인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며, 같은 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은 멸실 이후 신축을 목적으로 현재 주거시설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 전체 명도를 완료하여야 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관리위임 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잔금 전 건축물 해체에 관한 서류심사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종전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지상3층의 다가구주택(7가구)으로 쟁점주택의 취득 당시 공부상 용도는 ‘주택’임에 양측 이견이 없다. (라) 청구법인은 2023.10.5.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주택의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고 건축물 해체공사를 완료한 후 2023.11.21. 건축물대장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3.10.3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지하1층~지상6층, 연면적 951.92㎡ 규모)을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건축과-45917호, 2023.10.23.)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은 2020.8.12. 신설된 조문으로 당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하고, 단기보유주택 양도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추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본문 및 제8호에서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취득 목적이 멸실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 직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해체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2023.9.20. 종전주택의 공부 현황은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나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고 주거시설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에서는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쟁점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멸실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취득 이후의 상태 변경에 대하여 중과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중과세 대상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