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이미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때에는 이미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실제 농지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다른 과세사례에서 실제 묘지임에도 토지대장에 임야도 등재되어있다는 사유로 임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쟁점토지는 지목이 전임에도 임야로 보는 등 일관되지 못한 처분을 하고 있다.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2023.9.11. 쟁점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통상 일반우편의 발송 소요시간인 2∼3일을 고려할지라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4.1.3.은 청구기간이 도과(114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대장에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이 2024.1.12. 쟁점토지를 현장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아래쪽은 고랑, 이랑, 수확 흔적 등 농사지은 흔적이 없이 잡풀만 자란 상태이이고, 위쪽은 토지 형상이 경사져 영농이 어려워 보이고 수목과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② 2020∼2022년도 항공사진 상 임야로 보이고,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밭작물의 종류 및 비료 등의 구매내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영농에 사용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90일 도과)
②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 토지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3.10.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884㎡,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24.1.12.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후 작성된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기 필지는 공부상 “전”이나 “임야”로 종합합산 과세되고 있어 현황 조사를 실시함
○ 확인 결과, 해당 필지의 아래쪽은 평지이나 농사지은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잡풀만 자랐던 것으로 보이며, 위쪽은 토지 형상이 경사진 상태로 수목과 잡풀이 우거진 상태임
○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다 보기 어려워 재산세(토지) 부과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함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수풀이 무성한 나대지 상태라며 아래와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3.9.11. 쟁점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23.11.7. 송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3∼7일 이내로 청구인에게 도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20지244, 2020.8.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4.1.3.경에는 이미 처분청이 2023.9.11. 발송한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보이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화성시 시세 기본조례(2021.5.18. 조례 제17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기준 및 이용조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4)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3.5.30. 대통령령 제334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ㆍ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