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A, B에게 송달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23.9.13. 친지 C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D에게 송달한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2023.9.14. 폐문부재로 주소지의 수취함에 송달하였으나 2023.9.15.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2023.9.15.에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2.2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율분리과세(1천분의 0.7)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3.4.14.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 쟁점토지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아, 일반 분리과세대상(1천분의 2)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주택건설용 토지로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세율(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들 소유의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서 일반 분리과세대상(1천분의 2)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경기도 고양시장은 2022.1.14.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 일원을 OOO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지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고시(고양시 고시 제2022-11호, 2022.1.14.)하였으며, 2023.4.14.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양시 고시 제2023-140호, 2023.4.14.)에 따라 이 건 도시개발사업 사업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라) 처분청은 2023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일반 분리과세대상(1천분의 2)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를 2023.9.13. 등에 부과‧고지하였다. (마)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우편송달증빙 및 납부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청구인 A과 D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2023.9.13. 친지 C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D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2023.9.13. ‘폐문부재’를 사유로 미배달 되었으나 2023.9.1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이 청구인 A과 B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2023.9.13. 친지 C이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에, 청구인 D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는 2023.9.13. ‘폐문부재’를 사유로 미배달 되었으나 2023.9.15.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 납부일에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2.26. 청구인들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이 건 심판청구서가 2024.1.3. 우리 원에 이송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됨에 따라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