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을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당연무효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을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당연무효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1655 / 조심2022지1127 / 조심2016지05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AA은 2022.5.16. 쟁점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AAA으로, 수탁자를 BBB로 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21.5.17. 청구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약을 통해 쟁점신탁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3.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3.10.24. 심판청구를 기각OOO하는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7.6. AAA을 피고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아래와 같이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23.10.13.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합11608 결정 내용 중 발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OOO 계약 무효 확인의 소 원 고 OOO(청구인) 피 고 AAA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가 2022.5.17. 피고와 체결한 별지1 기재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마) 쟁점화해권고결정의 소송 진행경과(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 제기 후 피고인 AAA이 답변서를 제출하자 재판부는 1차례의 변론기일도 진행하지 아니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쟁점계약이 무효이므로 쟁점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당사자의 약속에 의한 분쟁해결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판상 화해는 사적자치 범위 안의 사인의 행위가 근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판결에서와 같은 정도의 사실의 정확한 인정과 법규의 적용을 바라기 힘들다(헌법재판소 2003.4.24.자 2002헌바71 결정, 같은 취지)할 것인 점, 쟁점화해권고결정은 가족관계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소송당사자들이 변론이나 이의신청, 실질적인 다툼 없이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그 결정내용이 반드시 진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쟁점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계약을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당연무효인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⑮ 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5) 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