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7.12.15. 경기도 용인시 OOO토지 72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2.19. 이 건 토지(721㎡)를, 같은 동 OOO토지(607㎡, 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와 OOO토지(11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20.4.9 이 건 대지(607㎡)에 단독주택 223.9㎡(가설건축물 45.3㎡ 포함,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대지와 쟁점토지를 모두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2023.11.7. 청구인들에게 그 취득가격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내역 OOO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721㎡)에 이 건 건축물(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고시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하여, 2018.8.5. 쟁점토지를 제외한 이 건 대지(607㎡)만을 부속토지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2.19. 이 건 토지를 이 건 대지와 하천부지인 쟁점토지로 분할하였다.
(2)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721㎡)를 이 건 대지(607㎡)와 쟁점토지(114㎡)로 분할한 것은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따른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함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로 인해 건축면적의 축소를 감수하였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에 수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 건 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옹벽(41.35㎥)을 쌓아 이를 구분한 후 그 위에 각종 수목 등을 심었을 뿐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간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인 607㎡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는데, OOO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만일 처분청이 이 건 대지와 쟁점토지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줄 알았다면 OOO원을 추가로 들여 옹벽을 세울 이유가 없었고, 당초 한 필지이던 이 건 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분할 전보다 50% 이상 인하되어 이에 대해 OOO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5) 끝으로, 이 건 건축물은 2020.4.9. 사용승인 되어 사용승인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고, 그 후 2020.6.1.에서야 OOO원으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2020.4.9.)할 당시 이 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OOO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는바,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규정하고 있고,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며,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의 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토지(이 건 대지와 쟁점토지)는 펜스와 옹벽 등을 통해 외부와 구분되어 있고, 이 건 주택의 출입문을 통해서만 쟁점토지로 출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대지와 쟁점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722㎥) 전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주택의 경우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개별주택가격 및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요건(대지면적 661㎥ 초과, 주택가격 OOO원 초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가격이 OOO원을 초과하고, 이 건 주택 주변의 단독주택들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이 OOO원 이상으로 공시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지 않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할 수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보면, 처분청은 2003.1.23. 이 건 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용인시 OOO토지 67,000㎡를 도시계획시설인 하천으로 결정·고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집행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하천)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17.12.15.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이 건 토지와 같은 동 OOO토지(도로)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당초 이 건 토지(721㎡) 전부를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허가(건축면적 약 144㎡)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하천)에 저촉되어 그 건축면적이 건폐율(20%)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이 건 대지(607㎡)만을 그 부속토지로 해서 주 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면적 121.3㎡)를 다시 신청하여 2019.7.25. 주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용도 단독주택, 연면적 178.6㎡)를 받았다고 한다. (라) 청구인들은 2019.8.5. 이 건 건축물 중 주 건축물(178.6㎡)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후 2019.2.19. 이 건 토지를 이 건 대지(607㎡)와 쟁점토지(114㎡)로 분할하고, 2019.4.9. 처분청으로 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9.4.28. 이 건 건축물 중 가설건축물 45.3㎡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인 2020년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OOO원(1㎡ 당 748,400원)이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합하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3.6.1. 이 건 주택의 대지 면적를 607㎡, 건축물 면적을 248.34㎡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3.9.14. 이 건 주택의 사용 현황 등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출입문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며,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거나 자연석이 깔려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세는지방세법제11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등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규정에서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이나 범위는 당해 건물의 취득당시의 현황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이 건 주택의 사실상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는 이 건 대지에 쟁점토지를 더한 721㎡(이 건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수목을 심거나 자연석 등으로 조경을 하고, 이 건 건축물(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정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하천)로 결정·고시되어 건축 등이 제한된다고 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2020.4.9.)할 당시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그 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대지 면적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각각 661㎡와 OOO원을 초과하는바,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납세의무성립 요건 등을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나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2020.4.9.)을 받을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으로 고급주택의 기준가액인 OOO원을 크게 초과하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2020.6.8.) 이내인 2020.6.1. 이 건 주택의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여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이하 생략)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