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90 선고일 2024-10-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의 경우 2019.12.3.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주 문] 경상남도 김해시장이 2023.10.13.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OOO)을, 2019.8.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출자전환)하여 2019.8.29. <표1>과 같이 출자전환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신주발행 내역 (단위: 주, 원) ◯◯◯
  • 나. 처분청은 쟁점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0.13. 청구법인에게 자본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었고, 2019.8.26. 접수된 창원지방법원의 등기촉탁서에도 등록면허세 및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에서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등기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예규가 등재되어 있었고, 위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9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에서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바, 관련 법령 및 예규집 등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는 어떠한 위법사유도 없다. (나) 또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3.31. 신설되어 2024.1.1.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정된다는 의견이나, 위 규정에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유효 여부를 일반 납세자가 판단하기는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효력을 신뢰하였고, 위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8.17.자 보도자료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하면서 그 추진배경은 ‘법률간 충돌로 인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23.10.13.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에서 자본금 증자와 관련하여 ① 기존 주주 등의 자금 납입없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 증자한 경우, ② 기존 주주 등이 자금을 납입하여 자본금 증자한 경우, ③ 기존 주주 외의 자가 자금을 납입하여 자본금 증자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2016년 개정된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6년도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서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 이유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 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본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입, 증자, 출자전환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존 주주 등의 자금 납입 없이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재산권의 변동이 없으므로 당연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과 같이 2016.1.1.~2024.1.1. 기간 동안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촉탁 등기를 경료한 법인과, 2024.1.1. 이후에 촉탁 등기를 경료한 법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2024.1.1. 이전에 촉탁등기를 경료한 집단과 2024.1.1. 이후에 촉탁등기를 경료한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에도 과세관청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차별적인 처분을 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적 처분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납세의무자가 그 등기일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어 그 등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대법원 1996.7.26. 선고 95누14855 판결 참조), 무상감자 대상으로 예정된 주식 발행의 경우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비록 회생계획에 의하여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이 장차 소각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행위 자체는 존재하므로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등록면허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는 등록면허세 납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회생절차에 관한 법원사무관의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자본금 납입 등에 대한 등기를 등록면허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배치되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구 지방세법이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이래 현행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규정되어 있고,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회사정리법에서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되면서 비로소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규정(제25조 제4항)되었음을 고려하면,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의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지방세법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가 지방세법은 2015.12.29. 개정을 통해 지방세법 제26조(비과세) 제2항 제1호 단서를 신설하고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해서 자본금(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 등 재산권의 변동을 수반하는 법인 등기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과세 원칙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정된 것이 먼저 제정된 것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입법자의 의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지방세법 이외의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만 규율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더 이상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마) 개정된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6조의 ‘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일 경우에만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나, 이 건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의 ‘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면허세 부과는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지방세 특례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출자전환 및 증자 거래 이전에 이미 동일 쟁점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존재하고 있었다[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 11. 15. 선고 2017누362 판결(확정) 참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주발행 등의 촉탁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OOO)을, 2019.8.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출자전환)하여 2019.8.29. 쟁점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법인의 회생절차는 2019.12.3. 종결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0.13.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과,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는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신주 발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등기소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는 비과세임을 명시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을 신뢰하였는바, 지방세법 등에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특별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2019.12.3. 회생절차를 종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4.1.1.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 특례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관련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음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3)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4.2.13.>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8)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