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88 선고일 2024-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개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은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 타일, 구조용 내화요업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로, 2018.5.30. 경기도 이천시 OOO토지 3,623m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8.5.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75%)을 신청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1.10. 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2019.1.29. 이 건 토지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441.27m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75%)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0.20.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aaa)가 운영하고 있는 ㈜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장소에서 유사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B의 업종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으로, 이 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상이하고, 청구인이 소유의 자금으로 기계장치 등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세라믹 사이딩 코너석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세라믹 사이딩 코너석은 그 사용용도가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이 건 법인에서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어 생산하여 판매하기에는 부적절한 품목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 건 법인의 사업 확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B)의 직원은 이 건 법인에서 퇴사예정에 있었으나,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창출을 하였고, 청구인이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 건 법인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 건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고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창업 당시부터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인 쟁점부동산과 이 건 법인의 사업장은 서로 연접하여 공동으로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 공시되어 있는 점, 이 건 법인의 주주 및 임원은 청구인의 자녀들과 며느리로 구성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주요 자재를 받아 이를 가공하여 완성된 제품을 이 건 법인에게 다시 납품하고 있고, 청구인의 매입 및 매출의 대부분이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법인이 기존 제품 공정 중 일부 공정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위탁‧가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주된 업종이 건축자재의 제조업으로 동일한 점,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는 단순 이직이 아닌 이 건 법인의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며 창업을 통한 고용 및 매출의 효과도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이 건 법인과 다른 새로운 사업을 원시적으로 창출한 순수한 창업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업 확장을 위하여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8.1. 타일제조,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을 상호로 하고, 쟁점부동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을 주소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나) 이 건 법인의 202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처분청은 국세청 사업장연계자료에서 청구인의 주업종은 타일제조,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이 건 법인의 주업종은 건축자재 제조업으로 확인하였다고 답변하였고, 해당 업종에 대한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는 상이하다.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의 업종>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주요 자재(세라믹 판재)를 제공받아 일정 규격에 맞게 제조‧가공하여 완성된 제품(건물 외벽 마감재)을 납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B)의 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살펴보면, 2019년 중 bbb과 ccc이 입사하였으나, ccc은 2019.6.1. 퇴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 직원 bbb이 2016∼2018년 이 건 법인의 구매담당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2019년부터 청구법인의 제조파트 담당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소득금액증명> ◯◯◯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장비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에 관한 구매증빙으로 운송장, 인보이스와 계정별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기계장비 보유현황 및 관련 공정> ◯◯◯ (사)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갑)을 살펴보면, 이 건 토지는 2018.3.30. 매매를 원인으로 2018.5.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건 건물은 2018.7.26. 착공되어 2019.1.29.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려는데 있으므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된 중소기업의 각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고용창출의 효과, 매출 발생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주요 자재인 세라믹판재를 납품받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이 건 법인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 건 법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약 97%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의 매입, 매출 거래의 대부분이 이 건 법인에 대한 거래로 구성된 점, 청구인의 직원은 bbb이 유일하고, bbb은 2018년까지 이 건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2019.2.1.부터 청구인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개업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은 이 건 법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