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79 선고일 2024-10-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청산대상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체비지나 보류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17.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1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8.8.7.부터 2022.7.27.까지 부산광역시 OOO 일원 토지 및 건축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15295호, 2017.12.26,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8.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2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비조합원용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가 분명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에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보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면제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의 최소납부세제 규정에 의거 2020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85% 감경을 적용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가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 등은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으로 정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나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어야 사업시행자 등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되므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여지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정관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만 어떠한 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3.22. 부산광역시 OOO 일원에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 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건 정비사업 진행내역> 대지 위치 주용도 건축 구분 허가(신고) 및 승인일 관련서류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83 일원 공동주택 1,228세대 부대복리시설 사업시행인가 2017.1.23. 영도구 제2017-7호 관리처분계획 및 변경인가 2017.12.4. 2019.7.17. 2020.7.20. 영도구 고시 제2017-74호 제2019-62호 제2020-61호 착공신고 2019.10.25. 착공신고필증 발급 공문 (해운대구 건축과-46310) 준공인가 2023.6.23. 준공인가 공문 (해운대구 건축과-46947) (다) 위 관리처분계획인가(2017.12.4. 제2017-74호)에서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위 관리처분계획인가(2019.7.17. 제2019-62호)에서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관련하여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도시개발법제34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내용의 환지처분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체비지와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지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금청산대상으로 지정된 사실만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감면대상인 체비지나 보류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하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일반 분양분
  • 나. 기업형임대주택
  • 다. 임대주택
  •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4)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