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증자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24지0262
[주 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의창구청장)이 2023.11.1.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생 절차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모든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어 2024.1.1. 시행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 및 그 부칙 제3조(이하 “쟁점개정규정”이라 한다)에서는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규정하면서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법인은 2013.5.8. 제1차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85)이 이루어진 이후 2017.6.30.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2017.8.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2017.6.30.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미확정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장래 미확정 구상채무가 확정시 7.23% 상당의 현금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고, 1차 회생절차 종결 이후, 미확정 구상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 및 OOO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구법인과 건설공제조합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1차 변경회생계획안에 미확정 구상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미확정 구상채무가 위 소송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청구법인은 2017.6.30.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게 미확정 구상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개정규정 시행일(2024.1.1.) 이후에도 회생계획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아울러, 처분청은 위 <표1>의 자본금 증자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5조 제1항 등에 따른 법정신고 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청이 결정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등기․등록 시점에서는 아직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모순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공익채권에 해당되는 조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에 명시한 ‘납부기한’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2012.3.22. 선고 2010두 2752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79조 제9호의 납부기한이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등기․등록을 하는 때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1.1.5.)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이 건 등록면허세는 회생채권이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실권되거나 면책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 및 제156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5조 제1항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신고·납부세목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지방세법제30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신고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의 지방세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위 <표1>에 따른 자본금 증자 등기가 이루어졌을 당시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7년(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서울고등법원(춘천)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구합51526 판결 등)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조항이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제24조 및 제26조에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비과세 대상으로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지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없다 할 것인바, 회생계획에 따른 신주발행 등을 원인으로 한 청구법인의 위 <표1>의 자본금 변경등기(7건)는 지방세법제24조,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4) 또한, 지방세법제24조 및 제26조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법정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2.1. 경상남도 창원시 OOO 소재 A주식회사를 분할하여 설립되어 2005.2.3. 변경 등기되었으며,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5.8. 창원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2013회합85) 되었다가 2017.8.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가, 2021.1.5. 이후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되었다가 2022.7.6.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3.5.8. 창원지방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2013회합85)에 따라 위 <표1>과 같이 자본금 OOO원(쟁점증자자본금)이 증가하였으나,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3.11.1. 이 건 등록면허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3. 제1차 회생절차종결 당시 2017.6.30.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미확정 구상채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7.6.30.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확정안)과 미확정 구상채무에 대한 소송 진행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2017.8.3. 회생절차가 종결 당시 2017.6.30.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확정안, 35~36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5.8. 이루어진 제1차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등 2013회합85)이 2017.6.30.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2017.8.3.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나, 미확정 구상채무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장래 미확정 구상채무가 확정시 7.2390344% 상당의 현금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2017.8.3. 제1차 회생절차가 종결 이후, 미확정 구상 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 OOO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구법인과 건설공제조합을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표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소송 내용(요약) 공사현장 소송의 청구취지 진행상황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45(선화동) 센트럴뷰 아파트
1. 원고에게
•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111 (평거동) 평거휴먼시아 3단지아파트
1. 원고에게
1. 피고 C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OOO원 중 OOO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중략) 각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1921 2023.8.23. 접수 2024.4.12. 소취하 (마) 이 건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본금 증자 등기는 기업회생절차에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바) 기업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관련지방세법의 개정 연혁 등은 다음과 같다.
1.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126조 제3호에서 “등기기관의 직권등기”를 등록세 비과세대상으로 처음 규정하였다(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기관이 등기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등기를 위하여 하는 그 전제가 되는 등기는 과세대상).
2. 이후,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제26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촉탁등기 중 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였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개정이유에 대하여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는 신속한 정리절차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절차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고자 한 것임에도, 정리절차가 아닌 자본증자등기, 회사의 합병등기와 같은 실질적 재산권변동 등기까지 비과세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아니함에 따라, 회사정리에 관한 법원촉탁에 따른 비과세 대상을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것으로만 한정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3> 2015.12.29.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3.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지방세법은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다시 비과세로 규정하면서(시행시기: 2024.1.1.), 기업회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부칙 제3조를 통해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비과세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4> 2023.12.29.자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6조(비과세) ② <좌 동>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그러나, 위 3) 2023.12.29.자지방세법개정 비과세규정 및 부칙에 따른 적용과정에서 실제 법원촉탁등기였으나 당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그 근거가 없어 비과세 소급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입법자는 타법(채무자회생법) 개정 형식으로지방세법부칙(이하 “쟁점개정부칙”이라 한다)을 다시 개정하였다. <표5> 2024.2.13.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 정 전 개 정 후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았던 이 건 유상증자 등기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해 발행된 기존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각하면서 신주를 발행한 이 건 유상증자에 터 잡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출자전환과는 달리 단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서울고등법원 2017.10.24. 선고 2017누52650 판결, 대법원 2018.6.28.자 2017두68295 판결로 확정), 청구법인의 경우, 2017.8.3. 회생절차가 종결 당시 2017.6.30.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확정안, 35~36쪽)에 의하면, 장래 미확정 구상채무가 발생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7.2390344%를 현금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2024.1.1. 현재 미확정 구상 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이 하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 OOO에 대하여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구법인과 건설공제조합을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에도 여전히 회생절차·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유상증자 등기는 쟁점개정부칙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24지262, 2024.7.22.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지방세법 (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6. 법인 등기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 2천 5백 원 미만인 때에는 11만 2천 5백 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비과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76조 제4항, 제362조 제3항, 제578조의5 제3항, 제578조의8 제3항 및 제578조의9 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부칙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촉탁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지방세법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부칙 <법률 제20264호,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6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4. 신주의 발행으로 감소하게 되는 부채액
②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로 하여금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
2. 납입금액 그 밖에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신주의 납입기일
3. 새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사항
2. 제2항 제3호의 사항
3.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4.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에 추가되지 아니하는 금액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호
2. 보험업법 제1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5. 그 밖의 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출자, 유가증권취득 및 재산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6조(납입 등이 있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및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내지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법 제425조(준용규정)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06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제2항 중 “주권”은 “주권 또는 사채권”으로 본다.
⑤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때에는 이들 권리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금액을 납입하거나 현물출자를 하면 된다.
⑥ 제265조제3항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端數)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주주에 교부할 대금에서 단주(端株)에 대하여 납입할 금액 또는 이행할 현물출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촉탁서 또는 신청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외에 주식의 청약과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과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4.2.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 제2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 제26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제272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의 규정에 의한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①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경
2. 공익채권의 변제
3.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4. 회생계획에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
5. 알고 있는 개시후기타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② 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영업이나 재산의 양도, 출자나 임대, 경영의 위임
2. 정관의 변경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신주나 사채의 발행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7. 해산
8. 신회사의 설립
9. 그 밖에 회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7조(미확정의 회생채권 등) ① 이의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그 확정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확정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에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에는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당한 조치를 정하여야 한다.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ㆍ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 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8) 채무자회생법 시행규칙 (2024.3.28. 대법원규칙 제3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