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점설치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점설치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 BBB CCC점은 모두 각 소재지에서 ‘BBB’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 외 AAA가 그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각 업체의 주소, 사업목적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 외 AAA 운영 업체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9.8.23.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마치고, 2019.8.30. 청구 외 OOO 및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 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위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1.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역 ◯◯◯ (라) AAA는 2020.6.12.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상호를 BBB CCC점, 업태를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을 한식 일반 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BBB 주식회사는 가맹본부로서 2021.6.1. 가맹점사업자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BBB CCC점을 설립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가맹계약서 내역 ◯◯◯ (바) 서울특별시는 2023.4.20.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그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영업 현황은 대표자 소유의 다른 법인인 BBB의 지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나,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장으로 영업신고 되어 있어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 내지 2022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는 BBB CCC점의 임대료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BBB CCC점 임대료 수취내역 ◯◯◯ (아) ‘BBB’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정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B EEE점이 본점으로, 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BBB FFF점 및 AAA가 운영하는 BBB CCC점은 직영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2020 및 2021 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중 계정과목 ‘인테리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쟁점부동산 관련 비용 지급내역 ◯◯◯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BBB 주식회사의 2021.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BBB 주식회사 주주현황(2021.12.31. 기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그 설치 이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위 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8.23.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점설치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8.30.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 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BBB EEE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BBB CCC점은 같은 대표자(AAA)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한식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BBB’의 홈페이지에서도 BBB EEE점을 ‘본점’으로 BBB CCC점을 ‘직영점’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사업자 AAA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서 임대료 지급을 개시하는 날짜로 약정한 2020.2.7.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1.7.15.에서야 AAA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수취금액도 위 계약서에서 약정한 월 OOO 원의 정액이 아닌 월 OOO 원~OOO 원으로 일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부동산에서 BBB CCC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및 리모델링 하는데 OOO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통상의 수선비용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와 BBB 주식회사 간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AA는 BBB 주식회사로부터 그 가맹점으로서 ‘BBB’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BBB CCC점을 운영하도록 허락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BBB’의 상표권은 그 출원인 및 최종권리자가 AAA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사용을 제3자로부터 허락받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등을 가맹계약유지조건으로 모두 감면하는 부분 또한 일반적인 가맹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이어서, 위 계약서를 신뢰하여 BBB CCC점이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BBB 주식회사의 가맹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