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지0272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점설치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2. 설립되어 프랜차이즈 사업, 음식점업, 식료품 제조 및 판매업, 식자재 유통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9.8.23.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마쳤다.
  • 나. 청구법인은 2019.8.30. 청구 외 OOO 및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대 245.3㎡, 대 OOO 11.9㎡ 및 OOO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62.81㎡ 부속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36.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취득 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위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에서 2023.4.13. 실시한 현장출장 결과를 토대로 쟁점부동산이 임대 목적이 아닌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판단하고, 2023.9.18.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할 뿐,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9.9.1. 쟁점부동산에 대해 AA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2019.9.7.부터 2022.2.6.까지 이를 보증금 OOO 원, 월 차임 OOO 원에 임차하되 실제 임대료는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020.2.7.부터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낙후된 쟁점부동산을 한옥상태로 유지하면서 임차 가능한 정도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구청에서의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 일정이 지체되었다. 이 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한옥 대수선 및 용도변경 설계를 포함한 쟁점부동산 관련 공사 일체는 청구법인이 진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실내의 인테리어 및 비품 등은 AAA의 개인 자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다. AAA는 2020.6.11.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에 ‘BBB CCC점’을 개업하고 일반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테리어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영업 개시도 2021.6.30.으로 지연되어 청구법인에게 임차료를 2021.7.15.부터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단순히 임차료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볼 수 없다. 한편 AAA는 청구법인과 BBB CCC점 외에 BBB 주식회사를 별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 BBB CCC점이 모두 AAA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기술력과 노하우가 유사하며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 본점과 지점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 세 개 법인은 각 사업장에서 ‘BBB’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장부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을 전근하거나 파견한 적도 없는 등 별도의 사업자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BBB 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로 등록은 되어있으나 제3자에게 프랜차이즈를 내어준 것은 DDD점 하나 뿐이며, 당초 상표에 대한 방어권을 위해 프랜차이즈로 업종을 추가한 것이어서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청구법인을 본점으로, BBB 주식회사와 BBB CCC점을 직영점으로 표시한 BBB 홈페이지의 사업장 정보는 ‘BBB’ 상호를 사용하는 곳을 나열한 것일 뿐, 각 사업장이 실제 서로 프랜차이즈 본점과 지점 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인 BBB CCC점은 각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도 개별적으로 신고하였으며 서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전한 적도 없는 바, 청구법인이 BBB CCC점을 지점으로 설치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은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지점이란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9두318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가 개인사업자로서 BBB CCC점을 운영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BBB CCC점을 지점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BBB CCC점을 실질적인 지점으로 설치한 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 BBB CCC점은 모두 대표자인 AAA가 소유한 ‘BBB’의 상표권과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두고 AAA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는 바, AAA는 이 중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청구법인과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포함 100% 지분을 소유한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다. 청구법인은 2019.9.1. AAA와 쟁점부동산에 관해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2021년 6월까지 임대료를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21년 7월 이후 수취한 임대료 또한 월 OOO 원의 차임으로 계약한 것과 다르게 지급받은 내용이 다수 확인되어 정상적인 임대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에 앞서 처분청에 BBB 주식회사와 AAA가 2021.6.1.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서 AAA가 BBB 주식회사로부터 ‘BBB’의 상표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인 BBB CCC점을 운영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소명한 바 있다. 그러나 ‘BBB’의 상표권 등록 현황을 보면 해당 상표권은 BBB 주식회사가 아닌 대표자 AAA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미 위 상표권의 권리자인 AAA에게 영업표지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가맹계약의 내용에 모순이 있는 점, 가맹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에 대해 기재하면서도 가맹계약유지조건으로 모두 감면한다고 기재된 점, 가맹본부인 BBB 주식회사의 주소가 가맹계약체결일(2021.6.1.) 이후인 2022.3.25. 변경된 주소로 작성되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가맹계약서는 청구법인이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급 작성한 형식적 계약서에 불과하여 신빙성 없는 자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그 소재지에 스스로 지점 설치 등기를 마쳤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며, AAA와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 “현 시설 상태 계약임”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에서 청구법인이 BBB CCC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 BBB CCC점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게 일원화되어 있고, BBB의 홈페이지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EEE점이 본점으로, 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FFF점 및 대표자 AAA가 개인사업자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CCC점이 직영점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형식적인 지점 설치 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BBB 주식회사, BBB CCC점은 모두 각 소재지에서 ‘BBB’ 상호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 외 AAA가 그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각 업체의 주소, 사업목적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1> 청구 외 AAA 운영 업체 현황 ◯◯◯ (나) 청구법인은 2019.8.23.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를 마치고, 2019.8.30. 청구 외 OOO 및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 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위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1. AAA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 내역 ◯◯◯ (라) AAA는 2020.6.12.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상호를 BBB CCC점, 업태를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을 한식 일반 음식점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BBB 주식회사는 가맹본부로서 2021.6.1. 가맹점사업자 AAA에게 쟁점부동산에 BBB CCC점을 설립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3> 가맹계약서 내역 ◯◯◯ (바) 서울특별시는 2023.4.20.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그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실제 영업 현황은 대표자 소유의 다른 법인인 BBB의 지점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나, 법인대표의 개인사업장으로 영업신고 되어 있어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 내지 2022 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되는 BBB CCC점의 임대료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BBB CCC점 임대료 수취내역 ◯◯◯ (아) ‘BBB’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사업장정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B EEE점이 본점으로, 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BBB FFF점 및 AAA가 운영하는 BBB CCC점은 직영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입증하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2020 및 2021 사업연도 계정별원장 중 계정과목 ‘인테리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상 쟁점부동산 관련 비용 지급내역 ◯◯◯ (차)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BBB 주식회사의 2021.12.31.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6> 청구법인 및 BBB 주식회사 주주현황(2021.12.31. 기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그 설치 이후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위 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9.8.23. 스스로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지점설치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지점설치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8.30.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 하였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른 취득세 중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BBB EEE점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BBB CCC점은 같은 대표자(AAA)의 지휘·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한식점인 것으로 확인되고, ‘BBB’의 홈페이지에서도 BBB EEE점을 ‘본점’으로 BBB CCC점을 ‘직영점’으로 표기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개인사업자 AAA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서 임대료 지급을 개시하는 날짜로 약정한 2020.2.7.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2021.7.15.에서야 AAA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수취금액도 위 계약서에서 약정한 월 OOO 원의 정액이 아닌 월 OOO 원~OOO 원으로 일정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법인은 AAA가 쟁점부동산에서 BBB CCC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 및 리모델링 하는데 OOO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통상의 수선비용에 비해 과다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와 BBB 주식회사 간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AA는 BBB 주식회사로부터 그 가맹점으로서 ‘BBB’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BBB CCC점을 운영하도록 허락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BBB’의 상표권은 그 출원인 및 최종권리자가 AAA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사용을 제3자로부터 허락받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고,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등을 가맹계약유지조건으로 모두 감면하는 부분 또한 일반적인 가맹계약과는 달리 이례적이어서, 위 계약서를 신뢰하여 BBB CCC점이 청구법인의 지점이 아닌 BBB 주식회사의 가맹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취득되었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