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중675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9.15.∼2008.11.11. 기간 동안 부과ㆍ고지된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주민세 OOO원(가산금 OOO원 포함)을 체납하자, 2005.11.23.∼2014.7.10. 기간 동안 청구인의 예금 9개 계좌 등을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2016.3.31.∼2020.7.1. 기간 동안 총 OOO회에 걸쳐 체납세금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7.1. 이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23.6.21. 청구인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상품권 등 총 20점을 압류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방세 체납액 OOO원에 대한 취소와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분 주민세를 모두 환급해 달라며 2023.8.7.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8.11. ‘수용불가’로 답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안산시는 2023.6.21.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집을 수색하고 상품권 등을 압류했는데, 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권리남용으로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1) 처분청은 2005.11.23.∼2014.7.10.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예금 9개 계좌를 압류하였는데 이는 모두 효력이 없다. <표1> 예금 등 압류 및 해제현황 ◯◯◯ (가) ①번 예금(OOO)에 대한 압류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압류인 것처럼 보이나, 위 생명보험은 청구인이 2001.7.27. 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9월까지 3차례 보험료를 납부한 뒤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 압류설정일인 2005.11.23.에 이미 실효되었고, 그 결과 환급금이 ‘0’원이었으므로 효력이 없다. 이처럼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확정적으로 실효된 이상, 위 생명보험에 추가로 돈을 입금하거나 이를 기초로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③번 예금(OOO)을 압류하여 2007.6.21. 압류금액으로 OOO원을 지급받고도 위 예금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2013.4.15.에서야 비로소 압류 해지를 하였는데, 이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려 8년간이나 이를 방치하였던 것으로, 처분청의 권리남용이고 무효인 압류에 해당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있으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장기간 압류를 하고 방치하는 등 과세관청의 권리남용 행위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④번 예금(OOO)에 관해 실효된 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개월도 지나기 전인 2009.9.21. 압류해지를 한바 있다. (다) ⑤번 예금(OOO)은 청구인이 2002.12.경 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실효된 보험으로 해약환급금이 OOO인 보험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⑥∼⑧번 예금은 각 OOO 예금계좌인데, 2003∼2004년경까지만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각 계좌의 잔액이 OOO원으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며, 결국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예금계좌에 대해 2014.1.22. 압류를 하였다가 두 달 후인 2014.3.24.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번 ①∼⑧번 예금에 대한 압류가 모두 무효인 이상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체납지방세 징수권은 2013.11.30.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시효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국 처분청은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⑨번 예금을 압류한 것이므로 이 또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어떻게든지 예금압류를 피해보려는 청구인의 계좌관리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압류한 예금 등이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초부터 외형상 명백히 무효인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압류예금에 계좌잔액이 없거나 거래가 없었음은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기간 중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와 굴삭기 등을 취득하고,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여 ‘AAA’라는 사업체도 운영한 것에 비춰볼 때, 청구인은 의도적으로 압류계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과 혼인하기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 수영강사직을 그만두면서 받게 된 퇴직금 및 친정 식구들(어머니, 오빠, 여동생)로부터 빌린 돈으로 아파트, 굴삭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즉, 청구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의도 하에 고의적으로 청구인의 자금을 사용하되 명의만 배우자로 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것이 아니라, 실제 배우자 본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배우자가 취득한 것이다.
(4) 처분청의 체납처분은 결손처분의 취소 및 통지라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효․적법한 체납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각 압류처분 역시 절차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1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2005.11.23.∼2014.7.10. 기간 동안 예금 압류 혹은 2023.6.21. 상품권 등 압류) 후 90일이 훨씬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을 처분으로 보더라도 답변일인 2023.8.11.을 기준으로 90일이 경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이 한 청구인 소유의 예금 9건의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예금이 지방세징수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압류금지 재산(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압류 시 예금의 잔액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금이 압류금지재산을 초과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압류의 집행이 불능에 이른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압류가 당초부터 외형상 명백한 무효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가 당초부터 외형상 명백한 무효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1>의 ③번 예금의 경우 2007.6.21. 예금잔액 OOO원이 압류로 지급처리된 후 2008.4.3.∼ 2008.7.2. 기간 동안 OOO원의 거래 사실이 있었으며, ⑥번 OOO은행 계좌의 경우 1999년 8월∼2003년 9월 기간 동안 OOO원의 거래내역이 있었고, ⑦번 OOO은행 계좌와 ⑧번 OOO은행 계좌 또한 처분청이 압류하기 전 활발한 거래가 있었다. 이는 청구인이 처분청의 압류 전 예금계좌를 통해 활발한 거래활동을 하다가 압류로 인해 잠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예금압류를 피해보려는 청구인의 계좌관리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압류한 예금 등이 청구인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당초부터 외형상 명백히 무효인 압류금지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체납기간 중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굴삭기 2대를 배우자 명의로 OOO원과 OOO원에 각각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2019.3.25.∼2023.2.22. 기간 동안 배우자를 대표자로 하는 AAA라는 사업체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청구인이 압류된 예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해당 예금계좌가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4) 구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중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 따라서 청구인이 체납한 주민세와 관련한 지방세징수권 행사기간을 살펴보면 자동차 2대에 대한 압류기간(2000.9.∼2006.5.), 부동산 압류기간(2004.7.∼2005.3.)과 위 <표1>의 예금 압류기간(2005.11.∼현재) 및 청구인의 체납세액 분납기간(2016. 3.∼2020.7.)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압류와 해제의 중첩 기간을 포함하여 2000.9.∼현재까지 압류처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시효는 중단되었고, 따라서 처분청의 지방세징수권이 유효하게 행사되지 않은 기간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나)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액 중 일부를 2016.3.31.∼2020.7.1. 기간 동안 1회당 OOO원씩 전체 45회에 걸쳐 총 OOO원을 분할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177조에 따른 채무의 승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체납액을 납부한 2020.7.1. 다음날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음은 명백하므로, 설령 이 건 압류가 무효라 하더라도 여전히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납부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를 체납하자 아래 <표2>와 같이 자동차와 예금 등을 압류하거나 압류해제하였다. <표2> 처분청의 압류 및 해제 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2023.8.3. 처분청에 체납세액 말소 및 기 납부한 주민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1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2)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2023.8.3. 우편으로 접수한 “체납 지방세 말소 및 납부한 체납지방세 환급 신청”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조심 2022중6754, 2022.10.20.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불이익한 처분은 압류처분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압류처분 후 90일이 경과한 2023.12.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 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39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2.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3.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4.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7.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징수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시작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경우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수색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0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40조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 제2호 나목: 보험계약별 금액